배우 서현진의 전세금 26억 2,500만원이 걸린 서울 청담동 빌라가 2026년 10월 6일, 감정가 28억 7,363만원의 절반 수준인 14억 7,129만원에 다시 경매에 나왔다. 임차권등기는 권리의 순서를 지켜줄 뿐 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낙찰자다.
동이2026년 10월 7일 07:30 기준읽는 데 약 10분
이 글의 목차
보증금은 26억, 최저입찰가는 14억 7천만원까지 내려왔다단위: 억원
2026년 10월 6일 재개된 경매 기준 · 법원경매정보를 인용한 보도 수치
감정가전용 117.79㎡
28.74
법원 감정평가액 28억 7,363만원
전세보증금2022년 3월 증액
26.25
감정가의 91.3% — 집값과 보증금 사이 여유가 2억 4,863만원뿐
최저입찰가3회 유찰 뒤
14.71
감정가의 51.2% — 20%씩 세 번 깎인 값
보증금과의 차이단순 계산
11.54
최저가 그대로 낙찰되면 11억 5,371만원이 매각대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0억10억20억30억
차이는 보증금에서 최저입찰가를 뺀 단순 계산이며 경매비용과 먼저 배당되는 채권은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낙찰가와 배당은 정해지지 않았다.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세부 수치가 보인다.
1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다.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뿐,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판결과 경매를 따로 거쳐야 한다.
2최선순위 임차인 물건은 싸져도 싸지 않다. 배당으로 못 채운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 입찰가와 떠안는 돈을 더하면 회차마다 26억 2,500만원이다.
3집주인의 회생은 경매를 세운다. 이 경매는 2025년 7월 멈췄다가 12월 파산 선고 뒤 재개돼, 네 번째 입찰까지 약 1년 3개월이 걸렸다.
전세보증금 2022년 3월 1억 2,500만원 증액26억 2,500만원 최초 25억원
감정가 청담동 다세대 전용 117.79㎡28억 7,363만원 1회차 최저가
최저입찰가 3회 유찰 뒤14억 7,129만원 감정가의 51.2%
보증금 − 최저입찰가 단순 계산11억 5,371만원 보증금의 44.0%
감정가 대비 보증금 전세가율에 해당91.3% 여유 2억 4,863만원
보증금 미반환 기간 2024년 4월 만기부터약 2년 6개월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등기부를 인용한 2025년 6월·2026년 10월 보도에서 확인한 값이다. 10월 6일 입찰의 낙찰·유찰 여부와 배당 결과는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다.
1사건 타임라인
서현진 전세금 사건, 2020년 4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계약에서 재경매까지 6년 6개월이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로만 따져도 2년 반이 지났고, 그 가운데 1년 넘게는 경매가 멈춰 있었다.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세대주택(전용 117.79㎡)에 입주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2022년 3월
26억 2,500만원으로 증액.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억 2,500만원 올렸다.
2024년 4월
만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 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2024년 9월
임차권등기 뒤 이사.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다.
2025년 6월
강제경매 진행. 6월 초 보도 시점에 이미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22억 9,890만원이었고, 다음 기일은 6월 17일로 전해졌다.
2025년 7월
네 번째 입찰 앞두고 정지. 세 차례 유찰 뒤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매가 멈췄다.
2025년 12월
집주인 파산 선고.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정리되면서 경매를 다시 진행할 길이 열렸다.
2026년 10월 6일
14억 7,129만원에 재개. 정지 당시의 최저입찰가 그대로 다시 입찰에 부쳐졌다.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1[수치 점검] 보도마다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는 다섯 가지+
① 보증금. 일부 매체가 26억 5,000만원으로 적었으나 법원경매정보를 인용한 다수 보도와 증액 계산(25억원 + 1억 2,500만원)은 26억 2,500만원이다. 이 글은 26억 2,500만원을 쓴다.
② 3회차 최저가. 22억 9,890만원(2회차)과 14억 7,129만원(4회차)은 보도된 값이고, 18억 3,912만원(3회차)은 20% 저감 규칙으로 산출한 값이다. 28억 7,363만원에 0.8을 세 번 곱하면 14억 7,129만원이 나와 앞뒤가 맞는다.
③ 경매 신청 시점. 2024년 9월 신청, 2025년 4월 신청·개시 결정 등으로 보도가 엇갈린다. 이 글은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④ 10월 6일 결과. 낙찰·유찰 여부를 전한 보도를 찾지 못했다. 유찰이면 다음 회차 최저가는 다시 20% 낮아진다.
⑤ '전세사기'라는 표현. 2025년 보도에서 널리 쓰였지만 사기 여부는 수사·재판으로 가릴 일이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적는다.
소속사는 2025년 6월 "사생활에 해당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글의 사실관계는 모두 공개 보도에 근거한다.
2유찰의 계단
감정가 28.7억 빌라가 14.7억까지 내려간 네 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는 응찰자가 없으면 다음 회차 최저입찰가를 20%씩 낮춘다. 장면을 따라 내려가면 계단이 하나씩 칠해진다. 점선은 전세보증금 26억 2,500만원이다.
두 번째 회차부터 최저가가 보증금 아래로 내려갔다단위: 원
회색 = 회차별 최저입찰가 · 점선 = 전세보증금 26억 2,500만원
보증금28억 7,363만감정가 그대로22억 9,890만보증금 아래로18억 3,912만20% 저감 산출값14억 7,129만정지 뒤 같은 값으로 재개
1회차2회차3회차4회차
1회차 — 감정가 28억 7,363만원이 그대로 최저입찰가다. 보증금보다 2억 4,863만원 높다.
장면 1 · 1회차
감정가에서 출발했다
첫 회차 최저입찰가는 감정가 28억 7,363만원이다. 이 값에 팔렸다면 보증금 26억 2,500만원을 채우고도 2억 4,863만원이 남는다. 응찰자는 없었다.
장면 2 · 2회차
보증금 아래로 내려갔다
20% 깎인 22억 9,890만원. 이때부터 최저가가 보증금보다 3억 2,610만원 낮다. 2025년 6월 보도는 "낙찰자가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보증금이 회수된다"고 짚었다.
장면 3 · 3회차
싸질수록 떠안는 돈이 커졌다
다시 20% 깎인 18억 3,912만원(저감 규칙으로 산출한 값). 입찰가가 낮아진 만큼 배당으로 못 채우는 보증금이 7억 8,588만원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도 유찰됐다.
장면 4 · 4회차
1년 3개월을 멈췄다가 같은 값으로 돌아왔다
네 번째 최저가는 14억 7,129만원, 감정가의 51.2%다. 2025년 7월 입찰을 앞두고 경매가 정지됐고, 2026년 10월 6일 이 값 그대로 다시 열렸다.
3권리의 범위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지켜주는 것과 못 지키는 것
보도대로라면 전세권 설정, 임차권등기, 최선순위까지 세입자가 갖출 수 있는 장치를 거의 다 갖춘 사례다. 그런데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 장치들이 모두 '누가 먼저 받느냐'를 정할 뿐 '받을 돈이 있느냐'는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치
지켜주는 것
못 하는 것
대항력 전입신고 + 입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다. 다른 권리보다 앞서면 경매 뒤에도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한다.
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앞선 근저당 등이 있으면 경매로 사라진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매각대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매각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배당되지 않는다. 경매비용 등이 먼저 빠진다.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새 권리가 생기지 않고 반환을 강제하지도 못한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면 순위를 잃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부에 올리는 물권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받는다.
순위와 배당의 한계는 같다. 집값이 보증금에 못 미치면 차액은 남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 HF · SGI
집주인이 못 줘도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한다. 유일하게 '받을 돈'을 만들어 주는 장치다.
보증금 한도가 있다(공공 보증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고가 전세는 가입 자체가 어렵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보증 한도와 요건은 기관·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각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임차권등기의 쓸모는 분명하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등기를 하면 새 집으로 옮겨 가도 순위가 남는다. 다만 그것은 줄을 선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창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돈을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누군가 그 집을 사야 한다.
4유찰의 구조
선순위 임차인 물건은 왜 싸져도 안 팔리나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근저당과 뒤 순위 권리는 지워진다. 예외가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배당으로 못 채운 보증금은 낙찰자가 넘겨받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응찰자는 입찰가만 보지 않고 입찰가 + 떠안을 보증금을 본다. 아래 도판처럼 최저가가 얼마로 내려가든 두 값의 합은 26억 2,500만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최저가가 14억원 내려가도 낙찰자가 치를 돈은 26억원 선에 머문다단위: 억원
초록 = 최저입찰가(값 칸의 숫자) · 주황 = 배당 뒤 남는 보증금 · 회색 = 보증금을 채우고 남는 돈
입찰가 + 떠안는 보증금 = 26억 2,500만원으로 회차마다 같다
1회차감정가
28.74
보증금 전액 배당 가능, 2억 4,863만원이 남는다
2회차
22.99
남는 보증금 3억 2,610만원 —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돈
3회차
18.39
남는 보증금 7억 8,588만원 —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돈
4회차재개된 회차
14.71
남는 보증금 11억 5,371만원 —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돈
0억10억20억30억
대항력이 인정되는 최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전제에서 최저가에 낙찰됐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다. 경매비용과 먼저 배당되는 채권이 있으면 떠안는 금액은 더 커진다. 이 사건의 실제 인수 범위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 결과로 정해진다.
최저가 14억 7,129만원은 '반값'처럼 보이지만 낙찰자가 실제로 치를 돈은 감정가의 91.3%다. 여기에 떠안는 보증금은 경락잔금대출로 메우기 어려워 현금 부담이 크고, 거래가 드문 고급 빌라는 감정가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유찰이 되풀이되는 물건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유들이다.
세입자 쪽에서 보면 뜻이 반대로 읽힌다. 최선순위라면 낮은 낙찰가가 곧바로 손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새 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남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순위의 힘이 클수록 팔리기 어렵고, 팔리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5회생과 파산
집주인이 회생·파산하면 경매는 왜 멈추고 다시 가나
회생은 채무자를 살리는 절차다. 채권자가 제각기 재산을 팔아 가면 살릴 수 없으므로 법원은 회생 신청 단계에서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시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중지된다. 이 경매가 2025년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선 이유다.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절차다. 일반 채권자의 개별 집행은 효력을 잃지만 저당권·전세권 같은 담보권자는 별제권으로 파산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도 그 집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해 변제받는다. 2025년 12월 파산 선고 뒤 경매가 재개된 배경이다.
회생은 경매를 세우고, 파산은 우선권자의 경매를 막지 못한다단계별 상태
초록 = 진행 · 주황 = 멈춤 · 점선 = 법원 판단에 따르거나 확인되지 않음
경매 진행회생 신청회생 개시파산 선고경매 재개
법의 일반 원칙채무자회생법
진행중지 가능중지우선권속행
이 사건보도 기준
3회 유찰7월 정지확인 불가12월10월 6일
일반 원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8조·제411조·제412조·제415조를 요약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으로 경매를 멈추고 재개했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세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이다. 회생 신청에서 파산 선고까지 다섯 달, 재개까지 다시 열 달이 흘렀다. 그동안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다른 집을 구할 돈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집주인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수록 권리의 순위는 지켜져도 회수 시점은 뒤로 밀린다.
6회수 계산기
낙찰가에 따라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돌아오나
보증금과 낙찰가를 넣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금액과 남는 금액을 단순 계산한다. 기본값은 이 사건의 보증금과 재개된 회차의 최저입찰가다. 자신의 계약 금액으로 바꿔 볼 수 있다.
매각대금으로 못 받는 보증금 (추정)
매각대금에서 배당14억 7,129만원
배당 회수율56.0%
낙찰자 총부담26억 2,500만원
최선순위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이다. '못 받는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대항력이 없으면 집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배당은 법원의 배당표로 정해진다.
7내 계약 점검
내 전세 계약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이 사건에서 세입자가 놓친 절차는 보도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막히는 지점은 보증금이 집값에 너무 가까웠다는 것과 보증보험으로 덮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것이다. 순서대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계약 전
등기부와 전세가율. 근저당·압류가 앞에 있는지,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몇 %인지 본다. 앞선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에 가까울수록 경매에서 남는 돈이 없다.
계약 전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주택 유형·보증금 한도·전세가율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가입이 안 되는 집이면 그 이유가 곧 위험 신호다.
잔금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당일에.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순위가 밀린다.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뗀다.
만기 뒤 미반환
임차권등기 → 등기 확인 → 이사.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기 전에 짐을 빼거나 전입을 옮기지 않는다. 그 뒤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