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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읽기 · 데이터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 부동산 · 정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만료까지 8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검토, 12월 31일은 세 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국토부 장관은 10월 7일 국감에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탄·기흥·구리 만료와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동이 2026년 10월 8일 11:00 기준 읽는 데 약 6분
이 글의 목차
같은 12월 31일이지만 해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다단위: 기간
막대 = 효력이 시작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 값 칸 = 끝나는 날
구역 지정 기간장관이 연장 검토를 말한 것은 첫 줄뿐이다
서울 전역·경기 12곳2025년 10월 20일 효력
2026.12.31
만료까지 84일 · 연장 검토 중
동탄·기흥·구리2026년 7월 5일 효력
2027.12.31
처음부터 2027년 말까지 · 이번 논의와 무관
구역 안의 다른 제도구역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이다
실거주 유예 신청세입자 있는 집 · 무주택 매수자
2027.12.31
종전 기한 202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
2026년 10월 8일 기준. 남은 날은 이 글에서 센 값이다. 실거주 유예는 2026년 2월에 도입됐고, 막대는 연장된 신청 기간만 그렸다.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날짜가 보인다.
1 장관은 연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10월 7일 국감 답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검토 단계다.
2 연말에 끝나는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다. 동탄·기흥·구리는 처음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됐다.
3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은 구역 연장이 아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신청 기한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 전역·경기 12곳 만료2025년 10월 20일 효력 2026.12.3184일 남음
동탄·기흥·구리 만료2026년 7월 5일 효력 2027.12.31449일 남음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종전 2026.12.31 2027.12.311년 연장
유예 연장 시행일9월 17일 발표 2026.10.1시행 여부는 확인 못 함
동탄·기흥·구리 면적아파트 대상 170.5㎢세 곳 합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부동산원 · 9월 넷째 주 +0.09% 86주째한 매체 값

남은 날은 2026년 10월 8일에서 만료일까지를 이 글에서 센 값이다. 실거주 유예 연장이 10월 1일에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관보로 확인하지 못했고, 9월 보도의 "10월 1일 시행"을 그대로 적었다.

1발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장관은 무엇을 말했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연장을 묻는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러 매체가 제목에 "연장 검토"를 달았지만, 답변은 결정이 아니라 검토다.

인천과 경기 평택·남양주·오산으로 넓힐 것이냐는 질의에는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답을 미뤘다.

연장은 아직 검토 칸에 있다단위: 단계
채운 칸 = 끝난 단계 · 옅게 채운 칸 = 진행 중이거나 보도만 확인 · 점선 칸 = 정해지지 않음
발표·발언
검토
확정
시행
서울·경기 12곳 연장10월 7일 국감 답변
10/7
검토 중
미정
미정
수도권 다른 지역 확대인천·평택·남양주·오산 질의
질의
답변 유보
미정
미정
실거주 유예 1년 연장9월 17일 국토부 발표
9/17
입법예고
보도
10/1
동탄·기흥·구리 지정6월 30일 경기도 공고
6/30
완료
공고
7/5
실거주 유예의 "확정"·"시행" 칸은 10월 1일 시행으로 보도된 것을 옮겼고, 시행령 개정과 실제 시행 여부는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

판단 근거로 든 것은 집값이다.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망이지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인용 점검] 연장 답변의 낱말이 매체마다 다르다. 글로벌경제신문·세계일보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비즈워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로 옮겼다. 이 글은 두 곳 이상이 같게 적은 "수요"를 썼다.

2만료일

토허제 만료일은 서울·경기 12곳과 동탄·기흥·구리가 다르다

"토허제가 12월 31일에 끝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2026년 12월 31일에 지정 기간이 끝나는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다.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올해 6월 30일에 따로 지정됐고,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연말에 끝나는 곳과 내년 말에 끝나는 곳단위: 일
서울·경기 12곳
84
동탄·기흥·구리
449
2026년 10월 8일에서 만료일까지 센 날수.
세 곳을 합치면 170.5㎢다단위: ㎢
용인 기흥구
81.64
화성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2026년 6월 30일 경기도 지정 공고 기준. 아파트만 대상이다.
구역마다 발표일도 만료일도 다르다단위: 날짜
구역발표·공고효력만료
서울 전역2025.10.152025.10.202026.12.31
경기 12곳
과천 · 광명 · 성남 분당·수정·중원 · 수원 영통·장안·팔달 · 안양 동안 · 의왕 · 하남 · 용인 수지
2025.10.152025.10.202026.12.31
경기 3곳
화성 동탄구 · 용인 기흥구 · 구리시
2026.6.302026.7.52027.12.31
위 두 줄은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함께 지정됐다. 장관 답변에 나온 "연말까지"는 이 두 줄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번 연장 논의는 동탄·기흥·구리와 상관이 없다. 세 곳은 장관이 연장을 하든 하지 않든 내년 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 곳의 효력일을 7월 1일로 적은 기사도 있는데, 그날은 같은 날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일이고 토지거래허가는 7월 5일부터다.

3실거주 유예

실거주 유예 연장은 구역 연장과 무엇이 다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가 사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그 입주를 미뤄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9월 17일 이 유예의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린다고 발표했고, 10월 1일 시행으로 보도됐다.

구역이 언제 끝나는지와는 별개다. 구역 지정이 끝나면 허가 자체가 필요 없어지고, 유예 기한은 구역이 유지되는 동안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일 뿐이다.

신청은 2027년 말까지, 입주는 2029년까지단위: 기간
위 막대 = 신청을 받는 기간 · 아래 막대 = 유예를 받아도 입주해야 하는 기한
유예 신청 기간
2027.12.31
입주 기한한 매체 값
2029년
입주 기한은 한국일보 한 곳의 보도이고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지 못해 2029년 말까지로 그렸다.
누가
무주택 매수자.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이어 온 사람으로 보도됐다.
어떤 집
세입자가 사는 집. 2월에 다주택자가 파는 집으로 시작해 5월에 세입자 있는 집 전체로 넓어졌다.
언제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갱신계약이 없으면 기존 임대차 종료일까지만 미뤄진다.
갱신계약
신청 전에 맺은 갱신계약만 인정. 갱신 기간이 신청 기간 안에 시작돼야 한다.

요건 네 줄은 한국일보 9월 18일 보도를 옮긴 것이다. 신청 기한 1년 연장과 10월 1일 시행은 두 곳 이상에서 확인했지만, 세부 요건은 허가를 내주는 구청·시청에 확인해야 한다.

1실거주 유예가 1년 연장됐다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아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연장되기 전의 신청 기한이자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구역 지정 만료일이다.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늘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었던 탓에 섞여 읽힌다. 하나는 구역, 하나는 신청 기한이다.
2토허제가 연장되면 실거주 유예도 같이 늘어나나요?+

자동으로 묶여 있지 않다. 구역 지정 기간은 지정권자가 다시 정하고, 유예 신청 기한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구역 연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장이 결정되면 그때 유예 기한을 함께 손보는지 보면 된다.
3동탄·기흥·구리도 연말에 풀리나요?+

아니다. 세 곳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됐다. 10월 7일 국감의 연장 논의는 연말에 끝나는 서울 전역·경기 12곳 이야기다.

세 곳은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다.
4연장이 안 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나요?+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지정이 그대로 끝나면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장관은 연장 가능성을 열어 뒀고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만료를 전제로 계약 일정을 잡았다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두 경우를 다 놓고 봐야 한다.
4전세

전세 감소는 "메가 트렌드"라는 답변, 누구에게 무슨 뜻인가

같은 국감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냐는 질의가 나왔다. 장관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 사기 여파도 있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대세)라고 본다"고 답했고, 정부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길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를 막는다. 연장 검토와 전세 답변이 같은 날 나온 까닭에 세 부류의 셈법이 달라졌다.

기다리던 계획

연말 만료 뒤 전세를 끼고 사려던 사람은 연장되면 계획이 틀어진다.

지금 볼 것

결정 시점이다. 만료가 12월 31일이라 그 전에 연장 여부가 나와야 한다.

헷갈리는 점

동탄·기흥·구리는 처음부터 2027년 말까지라 이번 논의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지금 볼 것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산다면 구역 만료가 아니라 실거주 유예 요건을 본다.

늘어난 질문

장관이 전세 감소를 대세로 말했다. 전세가 줄어든다는 전망이지 제도를 없앤다는 발표가 아니다.

지금 볼 것

사는 집이 팔릴 때 새 집주인이 유예를 신청하면,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만 입주가 미뤄진다.
5일정

2026년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것

2026년 10월 1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연장 시행. 시행으로 보도됐고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2월 31일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만료. 연장 여부는 검토 중이다. 종전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기도 했다.
2027년 12월 31일
동탄·기흥·구리 지정 만료,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날짜는 같고 제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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