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국토부 장관은 10월 7일 국감에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탄·기흥·구리 만료와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남은 날은 2026년 10월 8일에서 만료일까지를 이 글에서 센 값이다. 실거주 유예 연장이 10월 1일에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관보로 확인하지 못했고, 9월 보도의 "10월 1일 시행"을 그대로 적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연장을 묻는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러 매체가 제목에 "연장 검토"를 달았지만, 답변은 결정이 아니라 검토다.
인천과 경기 평택·남양주·오산으로 넓힐 것이냐는 질의에는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답을 미뤘다.
판단 근거로 든 것은 집값이다.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망이지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인용 점검] 연장 답변의 낱말이 매체마다 다르다. 글로벌경제신문·세계일보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비즈워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로 옮겼다. 이 글은 두 곳 이상이 같게 적은 "수요"를 썼다.
"토허제가 12월 31일에 끝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2026년 12월 31일에 지정 기간이 끝나는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다.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올해 6월 30일에 따로 지정됐고,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 구역 | 발표·공고 | 효력 | 만료 |
|---|---|---|---|
| 서울 전역 | 2025.10.15 | 2025.10.20 | 2026.12.31 |
| 경기 12곳 과천 · 광명 · 성남 분당·수정·중원 · 수원 영통·장안·팔달 · 안양 동안 · 의왕 · 하남 · 용인 수지 | 2025.10.15 | 2025.10.20 | 2026.12.31 |
| 경기 3곳 화성 동탄구 · 용인 기흥구 · 구리시 | 2026.6.30 | 2026.7.5 | 2027.12.31 |
그래서 이번 연장 논의는 동탄·기흥·구리와 상관이 없다. 세 곳은 장관이 연장을 하든 하지 않든 내년 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 곳의 효력일을 7월 1일로 적은 기사도 있는데, 그날은 같은 날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일이고 토지거래허가는 7월 5일부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가 사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그 입주를 미뤄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9월 17일 이 유예의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린다고 발표했고, 10월 1일 시행으로 보도됐다.
구역이 언제 끝나는지와는 별개다. 구역 지정이 끝나면 허가 자체가 필요 없어지고, 유예 기한은 구역이 유지되는 동안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일 뿐이다.
요건 네 줄은 한국일보 9월 18일 보도를 옮긴 것이다. 신청 기한 1년 연장과 10월 1일 시행은 두 곳 이상에서 확인했지만, 세부 요건은 허가를 내주는 구청·시청에 확인해야 한다.
아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연장되기 전의 신청 기한이자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구역 지정 만료일이다.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늘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었던 탓에 섞여 읽힌다. 하나는 구역, 하나는 신청 기한이다.자동으로 묶여 있지 않다. 구역 지정 기간은 지정권자가 다시 정하고, 유예 신청 기한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구역 연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장이 결정되면 그때 유예 기한을 함께 손보는지 보면 된다.아니다. 세 곳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됐다. 10월 7일 국감의 연장 논의는 연말에 끝나는 서울 전역·경기 12곳 이야기다.
세 곳은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다.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지정이 그대로 끝나면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장관은 연장 가능성을 열어 뒀고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만료를 전제로 계약 일정을 잡았다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두 경우를 다 놓고 봐야 한다.같은 국감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냐는 질의가 나왔다. 장관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 사기 여파도 있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대세)라고 본다"고 답했고, 정부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길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를 막는다. 연장 검토와 전세 답변이 같은 날 나온 까닭에 세 부류의 셈법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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