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0.16% (84주 연속) · 전세 +0.17% · 강남3구 동반 하락
실거주 유예 1년 더, '세 낀 집' 지금 사도 되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1년 더 미뤘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입자의 갱신계약 한 번까지 유예로 인정된다. 문은 넓어졌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대출이 아니라 현금이다.
동이2026년 9월 18일 09:00 기준읽는 데 약 11분
대출이 만든 세 칸, 거래의 열에 여덟은 첫 칸에서 일어난다단위: 억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6억·4억·2억원으로 잘린다(2025년 10·15 대책). 거래 비중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8월 기준값이다. 계단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구간별 내용이 보인다.
1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고, 세입자의 갱신계약 한 번까지 유예로 인정된다. 기존 임대차 잔여 기간(최대 1년 3개월)에 갱신 2년이 붙어 이론상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2문은 넓어졌지만 지갑은 그대로다. 세입자를 낀 집은 보증금이 앞에 서 있어 주택담보대출로 메울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 15억원짜리를 전세 7억5,000만원 낀 채로 사면 취득세를 더해 7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3열린 문과 오르는 동네는 같은 자리에 있다.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이고,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79.9%가 대출 한도가 살아 있는 15억원 이하에서 일어났다. 같은 주 중랑구는 0.51% 올랐고 강남구는 0.36% 내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9월 14일 기준 · 84주 연속 상승+0.16%전주 0.20%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 6억3,663만원 · 역대 최고+0.17%직전 최고 2022년 1월
강남구서초구와 함께 6주 연속 하락−0.36%서초 −0.26 · 송파 −0.12
중랑구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고+0.51%도봉·서대문 각 0.47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서울 아파트 매매 · 8월79.9%5월 72.4%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8월 · 11개월 연속 상승164만원1년 전 144만원
확인된 공표 수치만 담았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오전 기준이며, 같은 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의 부동산 메시지는 반영돼 있지 않다.
1무엇이 바뀌었나
기한 1년, 그리고 갱신계약 한 번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된다.
기한보다 실질적인 변화는 두 번째 항목이다. 지금까지는 매수 시점에 이미 있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다. 개정안은 그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이 끝날 때까지도 유예로 인정한다. 기존 계약 잔여 기간 최대 1년 3개월에 갱신 2년이 얹혀 이론상 최대 3년 3개월이 된다.
바뀌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유예가 끝나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를 그대로 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5월 12일 유예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재손질이고, 지난해 10월 토허구역 확대 이후로는 세 번째다. "누더기 토허제"라는 비판이 같은 날 함께 나온 이유다.
2025년 10월 15일
10·15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 구간별로 6억·4억·2억원으로 차등, 규제지역 LTV 40%.
2025년 10월 20일
토허구역 효력 발생.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매수자는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2026년 5월 12일
실거주 유예 특례 도입.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했다.
2026년 9월 17일
1년 연장 발표.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늘리고, 세입자의 갱신계약 1회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 같은 날 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84주 연속 상승이 확인됐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오늘부터다. 같은 날 오전 10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주택 공급·부동산 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른다.
2026년 10월 1일
개정 시행. 갱신계약이 유예로 인정되려면 유예 신청 전에 체결돼 있어야 하고, 갱신 기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무엇이 늘었고 무엇이 그대로인가자료: 국토교통부
항목
기존 (2026년 5월 12일~)
개정 (2026년 10월 1일~)
유예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유예 인정 범위
매수 시점의 기존 임대차계약
기존 계약 + 갱신계약 1회
최장 유예 기간
최대 1년 3개월
최대 3년 3개월
매수자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그대로 (다주택자 제외)
유예 뒤 의무
2년간 실거주
그대로
적용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지정)
'최대 1년 3개월'과 '최대 3년 3개월'은 국토부가 제시한 이론상 최댓값이며, 실제 유예 기간은 그 집에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3년 3개월의 구조
세 낀 집을 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유예는 '안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나중에 산다'는 뜻이다. 아래 그림은 유예를 최대로 받았을 때의 시간 구조다. 장면을 따라 내려가면 강조되는 구간이 바뀐다. 각 구간의 길이는 제도가 정한 최댓값이며 실제 계약에 따라 짧아진다.
유예를 최대로 받았을 때의 시간표단위: 개월
매수 —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한다.
장면 1 · 매수
무주택인 채로 허가를 신청한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중간에 다른 집을 샀다 팔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유예는 사람에게 붙는 자격이지 집에 붙는 성질이 아니다.
장면 2 · 최대 15개월
남아 있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 시점에 이미 있던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만큼 입주가 미뤄진다. 여기까지는 5월부터 있던 제도다. 잔여 기간이 석 달이면 유예도 석 달이다. '최대 1년 3개월'은 신청 기한과 계약 만료가 가장 늦게 맞물릴 때의 값이다.
장면 3 · 24개월
이번에 붙은 2년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갱신하면 갱신된 계약이 끝날 때까지도 유예가 인정된다. 단 갱신계약은 유예 신청 전에 체결돼 있어야 하고, 갱신 기간이 2026년 10월 1일과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이 조건을 놓치면 2년은 붙지 않는다.
장면 4 · 4개월
유예가 끝나면 들어가야 한다
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4개월 이내 입주가 원칙이다. 유예는 이 시계를 뒤로 미룬 것이지 없앤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하고,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오늘의 유예가 3년 뒤의 이사 수요를 만들어 두는 셈이다.
장면 5 · 24개월
2년은 실제로 살아야 한다
입주 뒤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다. 유예를 끝까지 쓰면 매수 시점부터 의무가 끝나는 날까지 5년 7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 직장·학교·가족 계획이 바뀌어도 이 집에 묶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3실제로 드는 돈
전세를 끼면 싸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다
세 낀 집을 사면 전세보증금만큼 지금 낼 돈이 줄어든다. 대신 그 보증금은 내가 갚아야 할 빚으로 넘어온다. 반대로 빈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지만, 그 한도는 히어로 도판의 계단에 잘려 있고 규제지역 LTV 40%가 또 한 번 자른다.
아래 계산기는 두 경로에 당장 필요한 현금을 나란히 놓는다. 취득세는 1주택 기준 본세만 넣었다(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누진, 9억원 초과 3%).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중개보수·생애최초 감면은 넣지 않았다.
세 낀 집 매수에 필요한 현금
빈집을 사는 경우9억 4,500만원
두 경로의 차이1억 5,000만원
받을 수 있는 대출6억원
취득세 (본세)4,500만원
전세가율50.0%
계산식은 이 글의 단순 계산이다. 세 낀 매수 필요 현금 = 매매가 − 전세보증금 + 취득세. 빈집 매수 필요 현금 = 매매가 − 대출 + 취득세이고, 대출은 가격 구간별 한도(15억원 이하 6억·15억 초과 25억원 이하 4억·25억원 초과 2억)와 규제지역 LTV 40% 중 작은 값으로 뒀다. 실제 대출 실행액은 소득·DSR·방공제·은행 심사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증금이 선순위로 남아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값은 매매가로 맞춰 계산한다.
기본값(매매가 15억원, 전세 7억5,000만원)에서는 세 낀 매수가 1억5,000만원 덜 든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면 관계가 뒤집힌다. 대출이 6억원까지 나오는 1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보증금이 6억원을 넘어야 세 낀 매수가 유리해진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3,663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은 지금, 그 경계선은 공교롭게도 시장 한가운데에 있다.
4문이 열린 자리
강남은 꺾이고, 강북은 오른다
9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4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은 8월 넷째 주 0.29%, 다섯째 주 0.22%, 9월 첫째 주 0.20%에 이어 3주 연속 줄었다. 그런데 이 한 줄은 서울 안에서 정반대로 움직이는 두 시장을 평균 낸 값이다. 강북권 14개 구는 평균 0.29% 오른 반면 강남권 11개 구는 0.04%에 그쳤다.
같은 주, 한쪽은 0.5% 오르고 한쪽은 0.4% 내렸다단위: %
한국부동산원 9월 둘째 주(9월 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상승은 로즈, 하락은 페리윙클이며 값 라벨은 모두 0선 오른쪽에 두었다. 서울 전체는 +0.16%, 강북권 14개 구 평균 +0.29%, 강남권 11개 구 평균 +0.04%다. 막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이 보인다.
계단이 만든 쏠림. 서울시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5월 72.4%에서 8월 79.9%로 커졌다. 8월 거래가 가장 많았던 노원구(415건)는 99.8%가 15억원 이하였고, 도봉·강북·금천구는 100%였다.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되는 칸 안으로 수요가 모이고, 그 칸의 가격이 오른다.
임대차 쪽이 더 뜨겁다. 같은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올랐고, 평균 전세보증금은 6억3,663만원으로 2022년 1월의 직전 최고치(6억3,424만원)를 넘어섰다. 월세도 마찬가지다.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원으로 1년 전(144만원)보다 20만원 올랐고, 25개 자치구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용산구는 282만원으로 가장 높고 36개월째 오르고 있다.
그래서 유예가 나왔다. 정부가 든 명분은 임대차 시장이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팔 수 있어야 그 집이 계속 임대 물건으로 남는다는 논리다. 실제로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달(53.0%)과 1년 전(43.7%)보다 크게 올랐다. 나가지 않고 눌러앉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고, 신규 전세 물건은 그만큼 줄었다.
5반대편
이 거래가 나쁘게 끝나는 네 가지 길
유예는 매수 시점의 부담을 뒤로 미루는 장치다. 미뤄진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탭을 눌러 확인한다. 좌우 화살표 키로도 넘길 수 있다.
빚을 사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할인이 아니라 승계된 채무다. 2~3년 뒤 세입자가 나갈 때 그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시점에 새 전세를 같은 금액에 놓지 못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6억3,663만원으로 역대 최고다. 가장 높은 값에 승계한 보증금은 2~3년 뒤 반환 부담도 가장 크다. 전셋값이 내려가면 차액은 그대로 내 돈이다.
대출로 못 메운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도 규제지역 한도와 DSR 안에서 움직인다. 매수 시점에 이미 한도를 다 썼다면 반환 시점에 추가로 빌릴 여지가 거의 없다.
내가 들어가 살아야 끝난다
유예가 끝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입주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그날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건 시세와 무관한 고정 일정이다.
계단의 벽
가격 구간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 → 4억 → 2억원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를 사면 6억원이 나오지만 15억1,000만원짜리는 4억원이다. 매수 가격대를 한 칸 위로 올릴 때는 한도 차이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LTV 40%가 또 자른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라 LTV 40%가 함께 걸린다. 10억원짜리 집이면 구간 한도는 6억원이지만 LTV로는 4억원이다. 낮은 쪽이 실제 한도다.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다
연준은 9월 16일 기준금리를 3.75~4.00%로 3년 만에 올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이다. 상환 부담이 커지는 방향의 환경에서 빚을 늘리는 결정이다.
유예는 대출 규제를 풀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실거주 의무의 시점만 미뤘다. 대출 한도, LTV, DSR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자금 조달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갱신권이 남아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이 더 붙는다. 이번 개정은 그 2년을 유예로 인정해 충돌을 줄였지만, 갱신계약이 유예 신청 전에 체결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순서가 어긋나면 인정받지 못한다.
계약서부터 확인한다
남은 기간, 갱신권 사용 여부, 보증금 액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를 매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가 실제 유예 기간과 필요한 현금을 결정한다.
갱신권 사용은 오히려 줄었다
8월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올랐지만, 갱신계약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비중은 48.7%로 전달(54.1%)·전년(57.0%)보다 낮아졌다. 권리를 쓰기보다 인상된 조건을 받아들이고 재계약하는 쪽이 늘었다는 신호다.
퇴거 시점의 분쟁
유예가 끝나는 날은 세입자에게 이사해야 하는 날이다. 그 시점의 전세 시장이 지금 같다면 세입자가 집을 구하지 못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계약서에 퇴거 시점을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낫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2026년 말까지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정이 연장되는지, 해제되는지에 따라 이 유예 제도의 전제가 달라진다.
제도가 또 바뀔 수 있다
이번이 5월 유예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재손질이고, 지난해 10월 토허구역 확대 이후 세 번째다. "유예는 한시적 운영"이라던 설명이 두 번 뒤집혔다. 다음에 또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발표 당일 다수 매체와 전문가는 매물은 늘어도 살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대출 규제와 무주택 요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급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왔다.
3년 뒤의 이사 수요
오늘 유예로 거래된 집들은 3년 안팎 뒤 한꺼번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들어가는 시점을 맞는다. 지금 미룬 임대차 불안이 그때 한 번에 돌아올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6판단과 일정
자주 나오는 질문과, 원문에서 고친 것
제목을 누르면 답이 펼쳐진다. 마지막 두 개는 이 글을 쓰며 다시 확인해 고친 수치다.
1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유예를 받을 수 있나+
없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만 대상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중간에 집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도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요건과 2년 실거주 의무를 그대로 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유예는 집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자격이다. 매수 검토 기간 중 다른 집을 취득하지 않는 것이 전제다.
2지금 세 낀 집을 사면 언제까지 안 들어가도 되나+
그 집에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다. 여기에 세입자가 한 번 갱신하면 갱신계약이 끝날 때까지 2년이 더 붙는다. 국토부가 밝힌 이론상 최댓값이 3년 3개월(기존 최대 1년 3개월 + 갱신 2년)이지, 누구나 3년 3개월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잔여 기간이 6개월인 집을 사면 유예도 6개월이다. 계약서의 남은 기간이 곧 유예 기간이다.
3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한 번 썼으면 어떻게 되나+
개정안이 인정하는 것은 갱신계약 1회다. 그리고 그 갱신계약은 유예 신청 전에 체결돼 있어야 하며, 갱신 기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이미 갱신을 마치고 그 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남은 기간까지가 유예 대상이 된다.
매매 계약 전에 갱신 시점과 체결일을 확인해야 한다. 순서가 어긋나면 2년이 붙지 않는다.
4세 낀 집이 빈집보다 항상 싼가+
아니다. 당장 필요한 현금은 전세보증금과 대출 가능액 중 어느 쪽이 큰가로 갈린다. 15억원 이하 구간에서 대출이 6억원까지 나온다면, 승계할 보증금이 6억원을 넘어야 세 낀 매수가 현금이 덜 든다. 그 아래면 빈집을 사서 대출을 쓰는 편이 현금 부담이 작다.
다만 대출은 이자를 내고 갚아가는 돈이고 보증금은 이자가 없는 대신 만기에 한 번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금액만 비교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5강남3구가 내리는데 왜 서울 평균은 오르나+
9월 둘째 주 강북권 14개 구는 평균 0.29% 올랐고 강남권 11개 구는 0.04%에 그쳤다. 강남·서초구는 6주, 송파구는 2주 연속 내렸다. 8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지역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 대출 한도가 살아 있는 15억원 이하 단지로 수요가 옮겨간 결과다. 8월 월간 기준으로도 성북구 1.83%, 노원구 1.77%가 오를 때 강남구는 0.18% 내렸다.
서울 아파트값 한 줄짜리 수치는 지금 서울의 상태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자치구 단위로 봐야 한다.
6[수치 점검] 84주인가, 86주인가+
두 숫자가 같은 날 함께 보도됐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공표 기준으로는 84주 연속 상승이고, 역대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까지의 85주다. 다수 매체가 "최장 기록까지 1주"라고 쓴 근거다. 반면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로 조사를 쉰 주를 포함해 달력상 주 수로 세면 86~87주가 되고, 그 기준으로 "이미 문재인 정부 기록을 넘었다"고 보도한 곳도 있다.
같은 사실에 대한 두 개의 셈법이다. 이 글은 조사가 실제로 공표된 횟수인 84주를 기준으로 썼다. 84주 동안의 누적 상승률은 17.34%로, 직전 최장 상승기 85주의 누적 7.71%보다 두 배 이상이다.
7[수치 점검] 올해 서울 집값은 얼마나 올랐나 — 6.68%와 7.52%+
두 값 모두 맞고, 대상이 다르다. 한국부동산원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기준 서울의 1~8월 누적 상승률은 6.68%이고, 아파트만 보면 7.52%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종합 상승률은 3.58%였다. 8월 한 달로는 서울 주택종합 0.97%(7월 1.09%), 아파트 1.05%(7월 1.27%)로 상승 폭이 줄었다.
"올해 서울 집값 6.68%"라는 문장을 아파트 이야기로 옮겨 쓰면 0.84%포인트가 사라진다. 어느 통계의 어느 유형인지가 함께 붙어야 하는 숫자다.
8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 사는 집이 팔려도 기존 계약과 갱신 한 번까지는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매수자가 4개월 안에 들어와야 해 갱신 시점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그 유예가 끝나는 날에는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정해진다.
계약 연장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새 집주인이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 결과로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다.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 조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된 일정
확인된 일정만 담았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적었다.
9월 18일 (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 대통령 기자회견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집값, 주택 공급, 부동산 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른다. 이 글 작성 시점에는 발언 내용이 나오기 전이다.
9월 24일 (목)
다음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공표. 9월 21일 기준. 서울이 한 주 더 오르면 공표 기준 85주로 역대 최장 기록과 같아진다.
10월 1일 (목)
개정 시행. 이날부터 갱신계약까지 유예로 인정된다. 갱신 기간이 이날 이후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10월 22일 (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기준금리 연 3.00%. 연준이 9월 16일 3.75~4.00%로 올린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12월 31일 (목)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예정. 2025년 10월 20일 지정 당시 정한 기한이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