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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읽기 · 세입자 핸드북2026년 9월 22일 화요일 · 부동산 · 임대차
서울시 9월 22일 발표 · 불공정 중개 세 가지 유형에 엄정 대응

전세 1년 계약하자는데? 2년 사는 법과 서울시 신고 방법

"1년만 계약하시죠", "중개보수는 세입자분이 내셔야 해요." 서울시가 이런 중개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더라도 법은 이미 세입자 편이다. 1년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살 수 있다.

동이2026년 9월 22일 오전 기준읽는 데 약 8분
1년 계약서를 법은 이렇게 읽는다 — 1년이 아니라 2년, 요구하면 최장 4년단위: 개월
계약서에 적힌 기간 1년 법이 보는 기간 2년 · 제4조 제1항 갱신요구권 1회 +2년 · 제6조의3 요구 기간 0 12 24 36 48개월 ▲ 1년 시점 남을지 나갈지는 세입자가 고른다 ① 1년이라 적어도 법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② 짧은 기간을 고를 수 있는 쪽은 세입자뿐 같은 항 단서 — 원하면 1년만 살고 나가도 된다 ③ 만료 6~2개월 전 갱신 요구 → 최장 4년 제6조의3 · 1회 ·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 한다 ④ 증액은 5% 이내, 1년에 한 번 요구할 수 있을 뿐 제7조 · 요구이지 자동 인상이 아니다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다. '요구 기간' 점선 칸은 2년 만료 전 6개월~2개월 구간이다. 막대에 마우스를 올리면 조문 요지가 보인다.
1서울시가 짚은 것은 세 가지다. 월세를 올리려고 2년 계약을 1년 단위로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집주인이 낼 중개보수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 매물을 쥔 집주인과의 관계를 앞세워 세입자 권리를 막는 것이다.
2법은 이미 세입자 편이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도 2년으로 보고,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쪽은 세입자뿐이다. 여기에 갱신요구권 1회(2년)와 증액 상한 5%가 붙는다.
3대응은 증거에서 시작한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고받은 문자. 이 세 가지를 들고 서울시 응답소나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1. 서울시가 문제 삼은 세 가지유형 · 조사 절차
  2. 1년 계약서, 법은 어떻게 읽나기간 · 증액 · 갱신 · 보수
  3. 왜 지금 강북 세입자인가전셋값 · 이해관계
  4. 내 중개보수 상한 계산기전세 · 월세
  5. 계약 전후 할 일과 신고 경로일정 ·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여섯수치 점검 포함
1년 계약서의 법적 기간2년 미만 약정은 2년으로 본다2년제4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만료 6~2개월 전 요구1회 · 2년제6조의3
증액 요구 상한1년 이내 재요구 불가5%제7조
확인·설명 미흡 과태료서울시 보도자료 인용 보도500만원 이하거짓 설명은 업무정지·형사처벌
서울시 청년 부동산 교육11월 정기교육 예정올해 708명이투데이 9/22
성북구 전세가격지수올해 들어 누적 · 서울 7.79%+12.84%노원 +12.25%

법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문 요지다. 과태료 500만원은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에 붙는 상한으로 보도됐다 — '1년 계약 강요'나 '보수 전가' 자체에 붙는 금액이 아니다(아래 6번 [수치 점검]).

1서울시가 문제 삼은 세 가지

"매물 주는 집주인 편"이 만든 세 가지 관행

서울시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고정 물건(매물) 확보를 이유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앞세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례는 아래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유형서울시가 확인한 사례법으로 보면
① 1년 계약 강요2년으로 맺은 계약을 월세를 올리려고 1년 단위로 바꿔 새로 계약하라고 강요2년 미만 약정도 2년으로 본다(제4조). 1년 시점 증액 요구도 5% 이내(제7조)
② 중개보수 떠넘기기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세입자가 귀책 없이 나갈 수 있는데도 임대인이 낼 중개보수를 세입자에게 청구묵시적 갱신 중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제6조의2)
③ 임대인 편들기반복 거래하는 임대인의 이익만 대변하며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제한중개사는 쌍방 의뢰인에게 확인·설명 의무를 진다(공인중개사법)

민원이 들어오면 서울시는 불리한 조건이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막은 것인지를 가려서 본다. 이 구분이 처분을 가른다.

  1. 민원 접수 — 서울시 응답소 또는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계약서·확인설명서·문자 내역을 첨부한다.
  2. 합의인가, 개입인가 — 불리한 약정이 양쪽 합의였는지, 중개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조사한다.
  3. 처분 — 확인·설명 미흡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설명이면 업무정지·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법정 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자정 대책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1년 계약서, 법은 어떻게 읽나

도장을 찍은 뒤에도 남아 있는 세입자의 권리

"1년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요"라는 걱정이 가장 많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를 미리 정해 두었다. 탭을 누르거나 좌우 화살표 키로 넘길 수 있다.

2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제4조 제1항 본문). 계약서에 '12개월'이라 적혀 있어도 집주인은 1년 만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

1년이 필요하면

같은 항 단서 —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만 살고 싶으면 1년 뒤 나갈 수 있다. 선택권은 세입자 쪽에만 있다.

그래서 1년 계약은

세입자에게는 '1년 뒤 나갈 수도, 2년 살 수도 있는' 계약이다. 집주인이 원하는 '1년 뒤 새 조건'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갱신요구권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 없이 거절할 수 없다. 1회 쓸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제6조의3).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같은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이다(제6조).

중간에 나갈 때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6조의2 · 제6조의3 제4항).

상한 5%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한다.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다(제7조 제2항).

1년에 한 번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1년 계약 뒤 '재계약'으로 시세만큼 올리는 방식을 법이 막아 두는 이유다.

요구일 뿐

증액 청구는 세금·경제사정 변동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청구'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르지 않는다.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각자 자기 몫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자기 몫을 낸다. 세입자가 집주인 몫까지 내라는 요구는 서울시가 짚은 두 번째 유형이다.

묵시적 갱신 중 이사

서울시는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세입자가 귀책 없이 나갈 수 있는데도 새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에게 떠넘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얼마까지가 내 몫인가

상한은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로 정해진다. 4장 계산기에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내 몫의 상한과, 떠넘겨졌을 때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 바로 보인다.
3왜 지금 강북 세입자인가

전셋값이 가장 빨리 오른 곳에서 '1년 계약' 유혹이 크다

한국부동산원 전세가격지수 기준으로 올해 들어 성북구 12.84%, 노원구 12.25%가 올라 서울 평균 7.79%를 크게 웃돌았다. 전셋값이 빨리 오르는 곳일수록 집주인에게는 '1년 뒤 다시 올려 받기'가 매력적이고, 그만큼 1년 계약을 권하는 압력도 커진다.

강북 두 구의 전셋값은 서울 평균보다 1.6배 빨랐다단위: %
성북구 12.84 노원구 12.25 서울 평균 7.79 서울 평균선 ▲
18px = 1%. 누적의 시작점은 보도에 '올해 들어'로만 나와 정확한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1.6배는 12.84 ÷ 7.79 ≈ 1.65로 이 글이 계산했다.

누가 유리해지고, 누가 부담을 지나

달라지는 것근거
유리해지는 쪽서울에서 신규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 특히 청년·사회초년생. 신고 경로와 챙길 증거가 정해졌다.서울시 발표
부담이 생기는 쪽1년 계약·보수 전가를 관행처럼 써 온 중개사무소. 적발되면 과태료를 넘어 업무정지까지 갈 수 있다.서울시 발표
반응을 봐야 하는 쪽1년 뒤 증액을 노리던 임대인. 1년 계약이 막히면 처음부터 월세나 반전세로 내놓을 수 있다.이 글의 추론 · 확인할 데이터 없음
4내 중개보수 상한 계산기

내가 낼 몫은 어디까지인가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정한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아래 결과는 세입자 한 사람 몫의 상한이다.

내 몫 중개보수 상한 900,000원
거래금액(환산)3억원
상한요율 · 한도0.3% · 한도 없음
집주인 몫까지 떠안으면1,800,000원

2021년 10월 개편된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기준 — 5,000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 5,000만~1억 0.4%(한도 30만원)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계약 전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것.

예시환산 거래금액요율내 몫 상한
전세 3억원3억원0.3%900,000원
전세 7억원7억원0.4%2,800,000원
월세 보증금 1,000 · 월 60만원7,000만원0.4%280,000원
월세 보증금 500 · 월 40만원3,300만원0.5%165,000원
5계약 전후 할 일과 신고 경로

계약 단계별로 남겨 둘 것

서울시가 신고 때 첨부하라고 한 것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이다. 말로 오간 '1년만'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문자로 남기는 습관이 대응의 절반이다.

계약 전
기간은 2년으로 제안한다. '1년만'을 권하면 이유를 문자로 물어 두고, 중개보수를 누가 얼마 내는지도 문자로 확인한다.
계약 당일
계약서의 기간·특약, 확인·설명서 서명본을 받는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내 몫만 적혀 있는지 본다.
1년 시점
증액·퇴거 요구가 오면 문자로 답한다. 증액은 5% 이내·1년 1회, 1년 계약이어도 2년을 살 수 있다.
만료 6~2개월 전
갱신요구권 행사.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낸다.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할 때는 3개월 전 해지 통지.
2026년 11월
서울시 정기 부동산 교육.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도 계속된다(올해 708명).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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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주 묻는 질문 여섯

도장 찍은 뒤에 많이 묻는 것들

질문을 누르면 답과 짚어볼 점이 펼쳐진다. 조문 해석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11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1년 뒤 나가라고 하면요?+

법은 2년 미만 약정을 2년으로 보므로,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채워 살 수 있다(제4조 제1항). 집주인이 1년 시점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년 만료가 기준이다.

나가라는 요구를 받으면 문자로 "2년 거주하겠다"고 답해 두는 것만으로 기록이 남는다.
2반대로 저는 1년만 살고 나가고 싶어요.+

가능하다. 제4조 제1항 단서가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 이 선택권은 세입자에게만 있다.

보증금 반환 날짜가 이사 날짜와 맞물리도록 만기 몇 달 전에 문자로 퇴거 의사를 알리는 편이 좋다.
3자동재계약(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만 더 사나요, 2년인가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 제2항). 그 사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제6조의2).

정부 해설(법무부·국토교통부)은 묵시적 갱신을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다음 만기 때 갱신요구권을 쓸 여지가 남는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

"1년만 더"는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니다. 기간을 둘러싼 말은 문자로 남겨 둘 것.
4묵시적 갱신 중에 이사하는데, 다음 세입자 중개보수를 저더러 내래요.+

서울시가 이번에 직접 짚은 사례다.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귀책 사유 없이 나갈 수 있는데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세입자에게 떠넘긴 경우를 불공정 중개로 봤다.

요구받은 내역을 문자로 받아 두고, 응답소나 구청에 문의·신고할 수 있다.
5[수치 점검] 강북 전셋값 12.84%·12.25%는 언제부터의 상승률인가+

SBS Biz(9/21)는 한국부동산원 전세가격지수 기준으로 '올해 들어' 성북구 12.84%, 노원구 12.25%, 서울 평균 7.79%라고 보도했다. 누적의 정확한 시작 주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7.79%가 9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으로 다른 보도에도 나와, 연초 이후 9월 중순까지의 아파트 전세 누적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글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고 '올해 들어'로만 적었다.

누적 상승률은 기간이 달라지면 숫자가 달라진다. 다른 기사와 비교할 때는 기준 주를 먼저 맞출 것.
6[수치 점검] "과태료 최대 500만원"은 무엇에 붙는 금액인가+

일부 기사가 "불공정 중개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처럼 읽히게 썼지만, 데일리안·이투데이 원문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적었다. 거짓 설명은 업무정지·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따로 적었다.

'1년 계약 강요'나 '중개보수 전가' 자체에 붙는 금액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도 1년 계약 관행의 규모나 민원 건수는 수치로 내지 않았다.

"500만원"을 인용할 때는 어떤 위반에 붙는 금액인지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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