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 SERIES / 부동산
층간소음과 생활소음, 계약 전에
신축·탑층·대로변이라는 말만으로는 소음을 알 수 없습니다. 바닥 구조와 인정서·실측의 차이, 위층이 없는 집에 남는 소리, 창을 열고 살 때의 소음까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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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편부터 읽기 →- 01
신축 아파트면 층간소음도 적을까? 바닥 구조와 생활소음 구분법
신축 연식·바닥 두께·차음등급·실제 생활소음은 서로 다른 정보다. 바닥 기준 49dB와 생활소음 기준 39dB(A)의 차이, 사후확인제 적용 시점, 계약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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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바닥, 인정서 등급과 준공 뒤 실측은 다르다
층간소음 바닥은 두께 210mm로 같아도 통과 방식이 다르다. 2022년 8월 4일 전 승인 단지는 실험실 인정서, 이후는 준공 뒤 실측이다. 감사원 191세대와 사후확인 19개 단지로 그 차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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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이면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까? 위층 없는 집에 남는 소음
탑층은 바로 위 세대의 발소리를 피한다. 하지만 옆·대각선·아래 세대, 승강기 구동부, 옥상 설비, 창밖 도로 소리는 남는다. 계약 전 단면도와 가동 조건으로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다.
- 04
대로변 아파트는 무조건 시끄러울까? 층수와 창문이 바꾸는 소음의 체감
대로변·고층·이중창이라는 말만으로 주거소음을 판단할 수 없다. 방음벽이 가리는 층, 창을 닫을 때와 환기하며 살 때, 법정 45dB 기준과 앱 숫자의 차이까지 계약 전 확인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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