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 내 빚도 될까? 조건 4가지와 원금 5% 구상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 빚을 1~6차에 걸쳐 95.7만 명분, 11조 7,378억 원어치 사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꺼낸 "원금 5% 정부 직접 매입"은 규모·시기·맡을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구상으로, 시행 중인 새도약기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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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40분까지의 보도와 금융위원회 10월 2일 보도자료. 같은 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의 채무 관련 추가 발언은 이 시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첫 보도는 주택 공급 발언).
대통령이 말한 "연체채권 원금 5% 매입"은 무슨 뜻인가?
대통령이 말한 원금 5% 매입은 금융회사가 싸게 내다 파는 연체채권을 정부가 먼저 원금의 5% 정도에 사들여 정리하자는 구상이다. 이투데이·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3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보통 원금의 10% 정도를 받고 매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서 되팔리며 원금의 1~2%까지 떨어진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 전문업체로 간다고 짚었다.
대통령은 이어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원금의 5% 정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5%에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이투데이).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의 서민 연체를 걱정했고, 각 부처에 "좀 더 획기적인 안"을 주문했다.
| 정해진 것 | 10월 20일 오전까지 보도 |
|---|---|
| 매입 규모 | 나오지 않았다 |
| 시행 시기 | 나오지 않았다 |
| 맡을 기관 | 캠코 · 새도약기금 등 어느 곳도 거론되지 않았다 |
| 재원 | "재정 여력"만 언급. 문화일보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풀이했다 |
| 부처 반응 |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보도에 없다 |
새도약기금 대상은 누구인가? 날짜·기간·금액·채권 네 가지
새도약기금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7년 이상 연체된,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 채권이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금융회사에서 한꺼번에 사들여 갚을 힘이 없으면 소각하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채무조정하는 기금으로 2025년 10월 1일 출범했다(정책브리핑).
| 조건 | 기준 | 주의할 점 |
|---|---|---|
| ① 연체 시작일 | 2018년 6월 19일 이전 | 2025년 6월 19일 발표일 기준 7년 이상 연체 |
| ② 금액 | 5,000만 원 이하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연체이자 제외(토스피드 안내) |
| ③ 사람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채무, 외국인 채권은 제외 |
| ④ 채권 | 금융회사 · 공공기관이 가진 무담보 채권 | 사행성 · 유흥업 관련 채권 제외. 채권을 가진 곳이 협약에 가입해야 매입된다 |
| 매입 제외 | 채무조정 확정 · 회생 · 파산 진행 · 소송 중 채권 | 신용회복지원 협약 제6조 제2항(문화일보 9월 23일) |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기준 | 처리 |
|---|---|---|
| 갚을 힘이 없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회수할 재산 없음 | 소각 — 1년 안에 빚을 없앤다 |
| 심사 생략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장애인연금 · 보훈 생계지원 수급자 | 소각 — 심사 없이 우선 소각 |
| 갚을 힘이 현저히 부족하다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재산보다 빚이 많음 |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유예 |
| 갚을 힘이 있다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재산이 빚보다 많음 | 추심 재개 · 상환 요구 |
새도약기금이 빚을 사들이면 그날부터 추심이 멈춘다. 금융위원회는 출범 때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채권을 넘길 때와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사들이고 소각했나
새도약기금은 2026년 10월 2일까지 95.7만 명이 진 빚 11조 7,378억 원을 사들였고, 그중 3조 8,551억 원(32.8%)을 소각했다. 금융위원회 10월 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4차 소각 1조 5,968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 생략 대상, 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가 숨진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이다.
새도약기금 매입이 막힌 곳은 대부업이다. 파이낸셜뉴스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대부업계는 매입 가격을 두고 맞서 있고, 정정훈 캠코 사장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딜사이트).
채무조정을 받다 실패했어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나?
채무조정을 받다 실패한 차주도 협약이 고쳐지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경제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조정 중 빚을 끝까지 갚지 못해 다시 연체자가 된 사람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금은 조정 효력이 사라진 날부터 연체 기간을 다시 세기 때문에 7년을 채우지 못해 빠졌다.
정부는 금융회사·유관기관과 맺은 협약을 10월에 고칠 계획으로 알려졌다(서울경제). 다만 10월 20일 오전까지 개정을 마쳤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상 확대로 업권 협상이 늘어 10월 말로 잡았던 매입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새도약기금을 기다리며 조정 약정을 끊지 않는다. 매입 제외 대상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권"이 들어 있다(협약 제6조 제2항).
주빌리은행 모델 전국 확대, 찬반은 무엇인가
주빌리은행은 장기 부실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인 뒤 빚을 탕감해 주는 시민단체 기구다. 문화일보 10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공동은행장을 맡았고, 재원은 시민·기업 후원금과 금융회사 부실채권 기부였다. 문화일보는 10월 13일 발언을 "나랏돈으로 주빌리 은행을 전국으로 넓히는 구상"으로 읽었다.
방식
시행 중인 것과 차이
추심 고리 끊기
재정 효율
도덕적 해이
기존 제도
내 빚이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내 빚이 새도약기금 대상인지는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이나 고객센터 1660-0705에서 매입 여부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 10월 2일 자료에 따르면 4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알리고, 누리집·고객센터·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순서로 먼저 짚어 본다.
매입되지 않은 7년 이상 ·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 파산센터(132)에서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금융위 10월 2일). 서민금융콜센터는 1397이다.
새도약기금 신청과 원금 5% 매입, 자주 묻는 것
1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출범 때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채권 매입과 심사 완료 때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
조회는 newleap.or.kr과 1660-0705에서 한다.2 대통령이 말한 원금 5% 정부 매입은 이미 시행 중인가? +
아니다.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구상이고 10월 20일 오전까지 규모 · 시기 · 맡을 기관이 발표되지 않았다.
시행 중인 것은 새도약기금이다.3 새도약기금이 내 빚을 사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 +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매입 즉시 추심이 멈추고, 상환능력 심사 뒤 소각 · 채무조정(원금 30~80% 감면) · 상환 가운데 하나로 정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된다.4 대부업체에 넘어간 빚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 +
조건이 맞아도 그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해 채권을 팔아야 매입된다. 대부업 매입 달성률은 8월 말 16.1%에 그쳤다.
미매입 장기 연체자는 법률구조공단(132) 개인회생 · 파산 비용 지원을 알아본다.5 [수치 점검] 기획 · 보도와 다르게 쓴 것 +
① 10월 13일 회의는 제44회 국무회의다(이투데이 · 알파경제). 10월 20일 회의의 회차는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② 5% 발언을 머니투데이는 "3%, 5% 수준"으로 옮겼다. ③ 95.7만 명 · 11조 7,378억 원은 금융위 10월 2일 1~6차 인수 누계다. 서울경제는 "7월까지", 한국경제는 11조 7,000억 원으로 적었고, 파이낸셜뉴스(9월 17일)는 캠코 의원실 자료로 11조 8,262억 원 · 97.2만 명을 전해 집계 기준이 다르다. ④ 협약 개정 추가분 5,000억~1조 원은 서울경제 한 매체의 "당국 안팎" 추정이다. ⑤ 처리 기준(중위소득 60% · 125%)은 2025년 발표 기준이다. ⑥ 새도약기금 매입가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⑦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18번 언급한 개인 채무」 기사는 찾지 못해 대조하지 않았다.
확인된 것만 숫자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