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17건에서 2025년 150건으로 8.8배가 됐다. 무료 체험 피해에서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41.7%였다. 결제 전에 내 구독을 찾아 끊는 순서와, 이미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리했다.
박성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아 2026년 10월 10일 공개한 자료다. 매일신문·서울경제TV 두 매체의 수치가 같다. 무료 체험 151건은 소비자원이 2025년 8월에 따로 낸 집계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7건이었다. 2025년에는 150건으로 8.8배가 됐다. 올해는 8월까지 132건이라 작년 연간의 88%를 이미 채웠다.
자료를 받은 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시스템이 이용 기록과 결제 기간을 3개월·6개월·1년 이상처럼 나눠 집계하지 못해, 쓰지 않고 돈만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가장 많은 다툼은 결제 자체가 아니라 끊는 과정에서 생겼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거나, 해지했는데 다음 달에 또 결제되거나, 중도 해지에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다.
2025년 2월 14일부터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이런 관행 일부를 “다크패턴”으로 묶어 금지한다. 해지·탈퇴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끊게 하는 취소·탈퇴 방해, 동의 없이 유료로 넘기거나 값을 올리는 숨은 갱신이 여기에 든다. 어기면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받은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151건을 보면, 유료 정기결제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34.0%, 무료 기간 안에 해지를 막거나 어렵게 한 경우가 32.1%였다. 피해액은 10만원 미만이 72.6%로 대부분 작았다.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기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 구분 | 비율 | 건수 |
|---|---|---|
| 유료 전환 고지 미흡 | 34.0% | 56건 |
| 무료 기간 안 해지 제한·방해 | 32.1% | 53건 |
| 서비스: 데이터 관리 | 35.8% | 54건 |
| 서비스: 생활정보 | 31.1% | 47건 |
|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 30.5% | 46건 |
| 피해액 10만원 미만 | 72.6% | 109건 |
| 피해액 10만~30만원 | 18.7% | 28건 |
지금 규정으로는 무료 체험이 유료로 바뀌거나 요금이 오를 때 사업자가 결제일 전 30일 안에 다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림만 보내고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를 묻는 문자·메일이 오면 그때가 끊을 차례다.
구독은 어디서 가입했느냐에 따라 끊는 곳이 다르다. 앱 안에서 결제했으면 앱 마켓, 누리집에서 카드를 등록했으면 그 서비스, 계좌 자동이체면 은행 쪽에서 끊는다. 먼저 카드 명세서에서 반복 결제를 찾고, 그 이름으로 어디서 끊을지 정한다.
찾았으면 얼마가 새고 있었는지 계산해 둔다. 환급을 요구할 때 금액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곱셈이다. 실제 환급액은 약관·이용 기록·사업자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이 금액과 다를 수 있다.
바로 소비자원으로 가지 않는다.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먼저 이야기했는데 풀리지 않았을 때 쓰는 단계다. 각 단계에서 결제 내역, 해지를 시도한 화면,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둔다.
무료 체험 피해 151건 가운데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가 41.7%였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이 과정을 다 밟아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제가 되기 전, 동의를 묻는 알림이 왔을 때 끊는 쪽이 훨씬 싸다.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누적 23건이었다. 아이가 게임·학습 앱에서 구독을 누르는 경우다. 결제 전 부모 승인을 걸어 두면 대부분 막힌다.
Google 패밀리 링크 앱에서 아이 계정 → 제어 → Google Play → 구매 승인 요청을 “모든 콘텐츠”로 둔다. 정기 결제도 부모가 승인해야 결제된다.
부모 카드가 아이 기기 Google 계정에 등록돼 있는지 먼저 본다.가족 공유에 아이를 넣고 “구입 요청”을 켜면 무료 앱을 포함한 모든 구입에 부모 승인이 필요하다. 스크린 타임의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에서 앱 내 구입을 “허용 안 함”으로 둘 수도 있다.
이미 시작된 구독은 아이 기기의 설정 → 이름 → 구독에서 따로 끊어야 한다.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다만 부모 명의 카드가 등록돼 있던 경우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결제 내역과 아이 계정 정보를 남겨 두고 사업자에 먼저 요구한다.
사업자가 거절하면 1372 상담 → 피해구제 순서는 같다.피해구제 17건·150건·132건·540건과 유형별 275·93·87·27건, 미성년 23건은 매일신문(10월 10일 06:29)·서울경제TV(10월 10일 11:07) 두 매체가 같다. 151건·41.7%(63건)·34.0%(56건)·32.1%(53건)는 2025년 8월 소비자원 발표를 전한 한국경제 기사와 같다.
34.0%·32.1%는 151건으로 나누면 37.1%·35.1%라 분모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발표 그대로 실음). “7년 새 9배”로 쓴 매체도 있으나 같은 17건→150건을 반올림한 표현이다. 2021~2024년 연도별 건수는 확인 불가.© 2026 LOCATEWISE · 데이터로 읽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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