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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읽기 · 데이터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 소비
피해구제 2020년 17건 → 2025년 150건 (8.8배) · 무료 체험 전액 보상 41.7%

정기결제 해지·자동결제 환불, 전액 돌려받은 건 41.7%뿐

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17건에서 2025년 150건으로 8.8배가 됐다. 무료 체험 피해에서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41.7%였다. 결제 전에 내 구독을 찾아 끊는 순서와, 이미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리했다.

동이 2026년 10월 11일 09:00 기준 · 자료 공개 10월 10일 읽는 데 약 7분
이 글의 목차
무료 체험 피해 151건 가운데 전액을 돌려받은 건 63건이었다한 칸 = 1건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받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151건의 처리 결과다. 나머지 88건이 일부 환급인지 미환급인지는 나눠 공개되지 않았다(151 − 63 계산).
1 정기결제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새 8.8배가 됐다. 2020년 17건에서 2025년 150건, 올해는 8월까지 132건이다.
2 분쟁의 절반은 해지와 위약금이다. 누적 540건 중 275건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문제였다.
3 신청해도 전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무료 체험 피해 151건 중 전액 보상은 41.7%였다. 결제 전에 찾아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2025년 피해구제 신청2020년 17건의 8.8배 150건
2026년 1~8월작년 연간의 88% 132건
누적 신청2020년 ~ 2026년 8월 540건
해지 · 위약금 분쟁누적의 50.9% 275건
무료 체험 전액 보상151건 중 63건 41.7%
미성년자 관련누적의 4.3% 23건

박성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아 2026년 10월 10일 공개한 자료다. 매일신문·서울경제TV 두 매체의 수치가 같다. 무료 체험 151건은 소비자원이 2025년 8월에 따로 낸 집계다.

1현황

정기결제 피해구제 신청, 5년 새 17건에서 150건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7건이었다. 2025년에는 150건으로 8.8배가 됐다. 올해는 8월까지 132건이라 작년 연간의 88%를 이미 채웠다.

2020년 17건이던 신청이 2025년 150건이 됐다단위: 건
회색 = 2020년 · 채운 막대 = 최근 · 점선 = 같은 속도를 가정한 단순 환산
17
150
132
198
2021~2024년 연도별 건수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네 해를 합치면 241건이다(누적 540건에서 나머지 세 값을 뺀 계산). 점선 막대는 올해 1~8월 속도가 이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지 전망이 아니다.

자료를 받은 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시스템이 이용 기록과 결제 기간을 3개월·6개월·1년 이상처럼 나눠 집계하지 못해, 쓰지 않고 돈만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분쟁 유형

자동결제 분쟁의 절반은 “해지가 안 된다”였다

가장 많은 다툼은 결제 자체가 아니라 끊는 과정에서 생겼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거나, 해지했는데 다음 달에 또 결제되거나, 중도 해지에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다.

누적 540건 중 절반이 해지와 위약금 다툼이었다단위: 건
2020년 ~ 2026년 8월 누적 540건 · 비율은 540건 기준 계산
해제·해지 · 위약금
275
50.9% · 끊으려다 생긴 분쟁
부당행위
93
17.2%
청약 철회
87
16.1%
가격 · 요금
27
5.0%
그 밖기사에 유형 없음
58
10.7% · 540 − 482 계산
“그 밖” 58건은 기사에 나온 네 유형의 합계(482건)를 누적에서 뺀 값이다. 미성년자 관련 23건은 유형이 아니라 따로 센 숫자라 막대에 넣지 않았다.

2025년 2월 14일부터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이런 관행 일부를 “다크패턴”으로 묶어 금지한다. 해지·탈퇴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끊게 하는 취소·탈퇴 방해, 동의 없이 유료로 넘기거나 값을 올리는 숨은 갱신이 여기에 든다. 어기면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3무료 체험

무료 체험 자동 결제, 세 건 중 두 건은 “몰랐다”와 “못 끊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받은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151건을 보면, 유료 정기결제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34.0%, 무료 기간 안에 해지를 막거나 어렵게 한 경우가 32.1%였다. 피해액은 10만원 미만이 72.6%로 대부분 작았다.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기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료 체험 피해는 고지 미흡과 해지 방해가 3분의 2151건 기준
구분비율건수
유료 전환 고지 미흡34.0%56건
무료 기간 안 해지 제한·방해32.1%53건
서비스: 데이터 관리35.8%54건
서비스: 생활정보31.1%47건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30.5%46건
피해액 10만원 미만72.6%109건
피해액 10만~30만원18.7%28건
한국소비자원 2025년 8월 5일 발표(2022년 ~ 2025년 1분기). 데이터 관리는 문서·영상 편집, 생활정보는 건강관리, 디지털 콘텐츠는 외국어 학습 등이다. 위 두 줄 비율은 발표 그대로이며 151건으로 나누면 37.1%·35.1%가 된다.
결제 전 30일 안에 다시 묻게 돼 있다칸 = 시기
채운 칸 = 사업자 의무 · 진한 칸 = 내가 할 일 · 점선 = 조건에 따라 다름
가입
체험 중
결제 전 30일
결제일
결제 뒤 7일
사업자법이 정한 일
고지
동의 받기
나할 일
날짜 적기
해지
거절
철회 요구
개정 전자상거래법(2025년 2월 14일 시행)의 숨은 갱신 금지 기준. 결제 뒤 7일 청약 철회는 원칙이며, 디지털 콘텐츠는 이용을 시작하면 제한될 수 있다.

지금 규정으로는 무료 체험이 유료로 바뀌거나 요금이 오를 때 사업자가 결제일 전 30일 안에 다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림만 보내고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를 묻는 문자·메일이 오면 그때가 끊을 차례다.

4내 구독 찾기

구독 해지 방법: 내 정기결제는 어디서 한 번에 보나

구독은 어디서 가입했느냐에 따라 끊는 곳이 다르다. 앱 안에서 결제했으면 앱 마켓, 누리집에서 카드를 등록했으면 그 서비스, 계좌 자동이체면 은행 쪽에서 끊는다. 먼저 카드 명세서에서 반복 결제를 찾고, 그 이름으로 어디서 끊을지 정한다.

반복 결제 찾기

카드사 앱의 이용 내역을 3개월 이상 펼쳐 같은 금액이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는 줄을 찾는다. 달러로 찍힌 해외 결제도 구독인 경우가 많다.

어카운트인포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의 “카드자동납부 통합관리”에서 본인 카드 자동납부를 조회·해지할 수 있다. 2024년 9월 시작 때는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부터였고, OTT 구독료로 넓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구독 보기

설정 → 맨 위 내 이름 → 구독. App Store에서 결제한 구독이 모두 나오고 여기서 “구독 취소”를 누른다.

환불 요청

애플 “문제 리포트” 누리집(reportaproblem.apple.com)에서 결제 건을 골라 요청한다.

구독 보기

Play 스토어 → 프로필 아이콘 → 결제 및 정기 결제 → 정기 결제. 항목을 눌러 “정기 결제 취소”.

환불 요청

구매 뒤 48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Google Play에서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앱 개발사에 요청한다.

자동이체

어카운트인포에서 내 모든 계좌의 자동이체를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다.

누리집 결제

누리집에서 카드를 등록한 구독은 그 서비스의 “계정 · 결제 관리”에서 끊는다. 앱을 지워도 결제는 멈추지 않는다.

찾았으면 얼마가 새고 있었는지 계산해 둔다. 환급을 요구할 때 금액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쓰지 않은 달에 나간 돈 69,500원
지금까지 낸 돈83,400원
1년 그대로 두면166,800원

단순 곱셈이다. 실제 환급액은 약관·이용 기록·사업자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이 금액과 다를 수 있다.

5환급 순서

자동결제 환불은 사업자 → 1372 → 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

바로 소비자원으로 가지 않는다.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먼저 이야기했는데 풀리지 않았을 때 쓰는 단계다. 각 단계에서 결제 내역, 해지를 시도한 화면,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둔다.

1단계 · 사업자
해지와 환급을 함께 요구한다. 앱 고객센터·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쓰지 않은 기간의 요금 환급”을 금액과 함께 적는다.
2단계 · 1372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전화 1372 또는 누리집. 상담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피해구제로 넘어간다.
3단계 ·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을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 30일이고 복잡하면 늘어난다.
4단계 · 분쟁조정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조정 결정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무료 체험 피해 151건 가운데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가 41.7%였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이 과정을 다 밟아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제가 되기 전, 동의를 묻는 알림이 왔을 때 끊는 쪽이 훨씬 싸다.

6자녀 결제

아이 계정 정기결제, 설정 하나로 막는다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누적 23건이었다. 아이가 게임·학습 앱에서 구독을 누르는 경우다. 결제 전 부모 승인을 걸어 두면 대부분 막힌다.

1안드로이드 폰: 패밀리 링크에서 구매 승인을 켠다+

Google 패밀리 링크 앱에서 아이 계정 → 제어 → Google Play → 구매 승인 요청을 “모든 콘텐츠”로 둔다. 정기 결제도 부모가 승인해야 결제된다.

부모 카드가 아이 기기 Google 계정에 등록돼 있는지 먼저 본다.
2아이폰: 가족 공유의 “구입 요청”을 켠다+

가족 공유에 아이를 넣고 “구입 요청”을 켜면 무료 앱을 포함한 모든 구입에 부모 승인이 필요하다. 스크린 타임의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에서 앱 내 구입을 “허용 안 함”으로 둘 수도 있다.

이미 시작된 구독은 아이 기기의 설정 → 이름 → 구독에서 따로 끊어야 한다.
3아이가 이미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다만 부모 명의 카드가 등록돼 있던 경우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결제 내역과 아이 계정 정보를 남겨 두고 사업자에 먼저 요구한다.

사업자가 거절하면 1372 상담 → 피해구제 순서는 같다.
4[수치 점검] 원고와 기사에서 맞춰 본 것+

피해구제 17건·150건·132건·540건과 유형별 275·93·87·27건, 미성년 23건은 매일신문(10월 10일 06:29)·서울경제TV(10월 10일 11:07) 두 매체가 같다. 151건·41.7%(63건)·34.0%(56건)·32.1%(53건)는 2025년 8월 소비자원 발표를 전한 한국경제 기사와 같다.

34.0%·32.1%는 151건으로 나누면 37.1%·35.1%라 분모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발표 그대로 실음). “7년 새 9배”로 쓴 매체도 있으나 같은 17건→150건을 반올림한 표현이다. 2021~2024년 연도별 건수는 확인 불가.
7다음 확인

정기결제 해지 전에 확인할 것

2025년 2월 14일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숨은 갱신·취소 방해 등 다크패턴 금지. 위반 시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26년 10월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감사. 박성훈 의원이 미이용 결제 기간을 나눠 집계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짜는 확인 불가.
무료 체험 가입 당일
첫 결제 날짜를 달력에 적는다. 하루 전 알림을 건다.
결제 전 30일 안
유료 전환 동의 요청이 오면 거절하거나 해지한다. 답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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