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매출 44조1,000억원 · 단순 계산 최대 4조6,305억원 · 전원회의 날짜 미정
정유사 담합 과징금 4.6조, 아직 확정 아니다: 44조와 남은 절차
정유사 담합 과징금 ‘4.6조’는 공정위가 정한 금액이 아니다. 공정위 사무처가 10월 7일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에 보낸 심사보고서의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에, 옛 고시의 상한 10.5%를 곱한 언론의 단순 계산이다. 두 회사는 8주 안에 의견을 내고, 금액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동이2026년 10월 10일 21:50 기준읽는 데 약 8분
이 글의 목차
‘4.6조’는 상한을 곱한 값이고, 하한을 곱하면 1.3조다단위: 조원
점선 막대 =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순 계산 · 회색 = 비교 기준
단순 계산 상한44조1,000억 × 10.5%
4조 6,305억
기사 제목의 ‘4.6조’ — 공정위가 정한 금액 아님
단순 계산 하한44조1,000억 × 3%
1조 3,230억
같은 구간의 바닥 기준율
역대 최대 담합 과징금전분·전분당 4개사
7,476억
하한만 적용돼도 기록을 넘는다
법정 상한관련 매출의 20%
8조 8,200억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 — 이번 계산에 쓰이지 않았다
02조4조6조8조
조원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 전체에 기준율을 곱한 값이다. 실제 과징금은 조정 단계를 거쳐 전원회의가 정한다. 막대에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출처가 보인다.
14조 6,305억원은 확정 금액이 아니다.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에 옛 고시의 ‘중대한 위반’ 상한 10.5%를 곱한 언론의 단순 계산이다.
2공정위는 아직 심사관 의견 단계다. 사무처가 10월 7일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두 회사는 8주 안에 의견을 낸다.
3금액은 날짜 미정인 전원회의가 정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다툴 뜻을 밝혔다.
관련 매출액2022년 2월~2026년 3월44조1,000억원하루 약 300억원
단순 계산 상한× 옛 고시 10.5%4조6,305억원확정 아님
단순 계산 하한× 3%1조3,230억원한국경제 계산
의견 제출 기간보고서 수령일부터8주12월 2일 무렵(추정)
두 회사 점유율2025년 기준49.1%SK 28.1 · HD 21.0
검찰 직접 담합 규모7월 6일 기소14조2,000억원2024년 7월~2026년 2월
기준: 10월 10일까지의 공정위 발표와 언론 보도. 12월 2일은 10월 7일 수령을 가정해 8주를 더한 추정이며, 두 회사의 실제 수령일과 기한 연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무슨 일인가
정유사 담합 심사보고서는 결론이 아니라 심사관의 의견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심사관)는 10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다. 사무처가 조사한 사실과 법 위반 판단, 제재 의견을 적어 위원회에 올리고, 같은 문서를 피심인(제재 대상 회사)에게 보낸다.
이번 보고서에 적힌 제재 의견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다. 사무처는 두 회사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 하지만 이 판단을 받아들일지, 과징금을 얼마로 할지는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정한다. 회사가 의결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지금은 여섯 단계 중 두 번째를 막 지났다칸 = 단계
조사
보고서
의견 제출
전원회의
의결
불복 소송
공정위 절차
완료
10/7
8주
미정
과징금 금액공개된 것
의견
심의
확정
다툼
채운 칸 = 끝난 단계, 옅은 칸 = 진행 중, 점선 = 아직 오지 않은 단계.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의견만 있고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회사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겠다고만 했다. 전원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2공정위 판단
공정위가 본 것은 4년의 정보 교환과 3월의 공급가 합의 두 차례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할인 등 판매정책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다.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제).
여기에 더해 올해 3월 초, 미·이란 전쟁 직후 실제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두 차례 합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9호)과 가격 담합(1호)을 함께 적용했다.
정보 교환은 4년, 가격 합의는 3월 초 두 차례단위: 연
막대 = 기간 · 눈금은 해당 연도 1월 · 막대를 누르면 내용이 보인다
러·우 전쟁2022년 2월
2월
정보 교환공정위 판단
약 4년
검찰 산정 기간직접 담합 규모
20개월
입금가 합의공정위 판단
두 차례
202220242026
공정위와 검찰은 기간을 다르게 잡았다. 검찰 기간은 7월 6일 기소 때 발표된 것이다.
전쟁 6일 만에 등유 공급가는 80% 뛰었다단위: %
미·이란 전쟁 발발 6일째 · 주유소 공급가 상승률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
+80%
평균
약 +40%
020406080
검찰 발표 수치(머니투데이 7월 6일 보도)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수치가 아니며, 이 상승분 중 담합 몫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먼저 받는 값이고, 확정가는 다음 달 초 정하는 최종 값이다. 두 가격의 차액은 나중에 정산한다. 검찰은 별도 수사에서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약 30~40원 높게” 입금가를 올리기로 했다고 봤다(머니투데이).
3숫자 읽기
정유사 담합 과징금 4.6조는 44조에 10.5%를 곱한 상한일 뿐이다
관련 매출액 44조1,000억원은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매출이다. 담합으로 번 이익이 아니다. 기간이 약 4년(약 1,520일)이니 하루 약 290억원, 보도로는 ‘하루 약 300억원’꼴이다. 서울경제는 “대부분은 가격정보 교환과 관련된 매출이며, 실제 가격 담합 매출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4조6,305억원은 이 매출 전체에 옛 과징금 고시의 ‘중대한 위반행위’ 상한 10.5%를 곱한 값이다. 서울경제와 국민일보 모두 ‘단순 계산’이라고 밝혔다. 같은 구간의 하한 3%를 곱하면 1조3,230억원이다(한국경제).
같은 사건에 매출 숫자가 셋이다단위: 조원
점선 = 추정치
공정위 관련 매출2022.2~2026.3
44.1
검찰 경쟁제한 효과추종 효과 포함 추정
26
검찰 직접 담합2024.7~2026.2
14.2
02040
기관마다 기간과 범위가 달라 숫자가 다르다. 셋을 더하거나 서로 빼지 않는다.
언론 계산은 옛 고시 ‘중대한 위반’ 구간을 썼다관련 매출 대비
위반 정도
옛 고시
4월 30일 개정
중대성이 약한
0.5~3%
하한 10%
중대한 (이번 의견)
3~10.5%
하한 15%
매우 중대한
10.5~20%
18~20%
법정 상한은 관련 매출의 20%다. 개정 고시는 데일리안(4월 28일) 보도 기준이며, 이 사건에 어느 고시를 적용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과징금은 이 곱셈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련 매출의 범위부터 위원회가 다시 판단하고, 위반 기간·가중·감경·재무 상태를 반영하는 조정을 거친다. 아래 계산기는 조정 전 산정 기준 금액만 보여 준다.
산정 기준 금액 (조정 전)
적용한 기준율10.5%
법정 상한(20%)8조 8,200억원
역대 최대 7,476억 대비6.2배
추정 계산이다. 실제 과징금은 산정 기준 금액에 위반 기간·가중·감경·재무 상태를 반영한 조정을 거쳐 전원회의가 정하며, 관련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4회사 입장
HD현대오일뱅크는 “일방적 진술”, SK에너지는 “송구”
두 회사의 대응은 결이 다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담합 자체를 부인했고, SK에너지는 사과와 함께 가격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다. 둘 다 심의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은 같다.
공정위
2022년 2월~2026년 3월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 두 회사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행록 국장).
HD현대오일뱅크
교환된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였고 가격·판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서울경제 10월 9일).
SK에너지
10월 8일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미·이란 전쟁 직후인 3월 초 입금가를 두 차례 합의했다고 판단.
HD현대오일뱅크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서울경제 10월 7일).
검찰
7월 기소 때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을 구속 기소했다. 회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국민일보).
SK에너지
6월 업계 처음으로 주 단위 공급가격 사전 확정·고지와 사후정산 폐지를 발표했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경쟁사 접촉 사전승인·사후보고 등 내부통제도 내놨다.
HD현대오일뱅크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심의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한다.
5빠진 두 회사
GS칼텍스·에쓰오일은 왜 공정위 담합 혐의에서 빠졌나
공정위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글로벌이코노믹). 뉴스웨이는 두 회사가 “직접 가격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그 이상의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설명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검찰은 두 회사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을 뒤따라 올렸지만, 명시적 합의 없이 경쟁사를 의식해 움직인 ‘의식적 병행행위’로 봐 가격 담합 처벌에서는 뺐다. 대신 주유소에 물량 전부를 사게 한 전량구매계약 문제 등으로 네 회사 법인을 모두 기소했다.
네 회사가 98%, 보고서를 받은 두 회사는 49.1%단위: %
색 막대 = 심사보고서를 받은 두 회사 · 회색 = 받지 않은 두 회사
SK에너지
28.1
에쓰오일
25.5
GS칼텍스
23.3
HD현대오일뱅크
21.0
0102030
2025년 국내 정유시장 점유율(서울경제 보도). 네 회사 합계는 약 98%다.
검찰은 넷을, 공정위는 둘을 겨눴다회사별
회사
공정위 심사보고서
검찰 (7월 6일 기소)
SK에너지
대상 — 정보 교환·입금가 합의
법인 기소
HD현대오일뱅크
대상 — 정보 교환·입금가 합의
법인과 임직원 3명 기소(가격결정부서장 구속)
GS칼텍스
대상 아님 — 담합 가담 확인 안 됨
법인 기소, 가격 담합 처벌은 제외. 국내영업 부문장 증거인멸 혐의
에쓰오일
대상 아님 — 담합 가담 확인 안 됨
법인 기소, 가격 담합 처벌은 제외
검찰 내용은 머니투데이(7월 6일) 보도다. GS칼텍스·에쓰오일에 적용된 구체적 죄명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6내 주유비
기름값 담합 과징금, 내 주유비와는 무슨 관계인가
짧게 답하면, 과징금이 얼마로 정해지든 그 돈이 소비자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담합이 주유소 가격을 얼마나 올렸는지도 아직 공개된 숫자가 없다. 자주 묻는 것을 묶었다.
14조6,305억원은 확정된 과징금인가+
아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겼고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4조6,305억원은 언론이 관련 매출에 기준율 상한을 곱해 낸 값이다.
최종 금액은 전원회의 의결로 정해지며, 관련 매출 범위와 조정 단계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과징금을 내면 주유비를 돌려받나+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소비자 개인에게 나눠 주는 돈이 아니다. 피해 배상은 별도 민사소송의 몫이고, 공정거래법은 담합 피해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이 리터당 얼마를 더 냈는지는 공정위·검찰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입금가는 주유소 가격과 어떻게 이어지나+
정유사는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입금가로 대금을 받고, 다음 달 초 확정가를 정해 차액을 정산한다. 주유소는 매입가를 보고 판매가를 정하므로 입금가와 확정가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국민일보).
SK에너지가 발표한 주 단위 공급가 사전 확정·사후정산 폐지의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4검찰 재판과 공정위 제재는 무엇이 다른가+
검찰은 7월 6일 네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형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기는 행정 제재다. 두 절차는 따로 가고 기간과 금액 산정도 다르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확정하지 않는다.
5[수치 점검] 원문 숫자를 대조했다+
① 4조6,305억원 = 44조1,000억원 × 10.5%로 산술이 맞는다. ② ‘8주’는 글로벌이코노믹·에너지신문이 전한 공정위 설명이고, 12월 2일(수)은 10월 7일 수령을 가정해 56일을 더한 계산이다. ③ 하루 약 300억원은 44조1,000억원 ÷ 약 1,520일 ≈ 290억원으로 맞는다. ④ ‘3월 공급가 두 차례 합의’는 공정위 표현으로는 입금가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