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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읽기 · 데이터2026년 9월 26일 토요일 · 부동산 · 부동산의 이유 ㉙
LOCATEWISE 부동산의 이유 ㉙ · 가상 매물: 보이는 마감 6곳 교체, 속 6곳 중 교체 확인 0곳

올수리 아파트면 하자 걱정도 줄어들까? 배관·방수 구분법

“작년에 5,000만 원 들여서 올수리했어요.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새 마루와 새 욕실은 눈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타일 아래 방수층과 마루 아래 난방배관은 완성된 모습만으로 알 수 없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남겼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로 올수리의 범위를 읽는 법.

동이2026년 9월 26일 15:00 기준읽는 데 약 13분
보이는 여섯 곳은 모두 새것, 속 여섯 곳에서 ‘교체’로 확인된 곳은 없다가상 매물 · 12개 항목
공사 항목 교체 유지 미확인 매도자 설명 · 받은 자료 완성사진으로 보이는 마감 도배·천장 도장 새 벽지·천장 도장 확인 주방 가구·수전 새 수납장·수전 설치 욕실 타일·도기 새 타일·도기 · 철거 범위는 내역서로 보일러 새 보일러 설치 확인 조명·스위치 새 조명·스위치 창틀 표면 필름을 새로 붙임 소계 6 0 0 보이는 여섯 곳은 모두 새것이다. ▲ 완성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여기까지 선 아래는 사진만으로 교체 여부를 알 수 없다. 벽·바닥 속, 사진만으로는 모르는 것 급수·급탕배관 ? “급수배관도 교체” 설명 · 구간 내역 없음 배수배관 기존 배관 유지로 설명받음 욕실 방수층 ? 공사 사진 받음 · 위치·점검 결과 미확인 분배기·바닥 난방배관 보일러만 교체 · 바닥 배관은 유지 설명 배선·보호장치 ? 관련 자료 없음 창호 본체·유리 필름 보수 · 창 본체는 기존 것 소계 0 3 3 ‘교체’로 확인된 곳은 한 곳도 없다.
12장의 현장 메모 예시를 바탕으로 항목을 넓힌 가상 매물이다. 실제 단지·공사 사례가 아니다. ‘유지’는 기존 설비를 그대로 두었다고 설명받은 곳, ‘미확인’은 자료나 점검이 부족해 아직 모르는 곳이다. 유지와 미확인이 곧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과 받은 자료가 보인다.
1올수리는 금액이 아니라 공사 항목으로 읽는다. 처음 계약한 범위, 공사 중 바뀐 내용, 실제로 끝낸 범위를 이어 보고 교체·유지·미확인으로 나눈다.
2새 타일이 새 방수층은 아니고, 새 보일러가 새 바닥 배관은 아니다. 가려진 공정은 마감 전 기록과 현재 작동으로 확인하고, 모르는 칸은 모른다고 적는다.
3매도자가 쓴 돈은 참고값이다. 내가 원하는 입주 상태까지 드는 비용으로 비교하되, 확인되지 않은 칸을 0원으로 넣어 합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매도자가 말한 공사비가상 · 가격 공식이 아니다5,000만 원“작년에 올수리”
호가 차이 A − B가상 · 올수리 vs 수리 전4,000만 원5억 4,000 vs 5억
입주 상태 비용 차이추가 공사·임시거주 반영500만 원5억 4,500 vs 5억 4,000
보이는 마감 교체가상 매물 · 선 위6 / 6곳완성사진으로 확인
속 설비 교체 확인가상 매물 · 선 아래0 / 6곳유지 3 · 미확인 3
K-apt 유지관리이력공용부분 교체·보수 이력8개 항목세대 내부 공사는 대상 밖

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상 사례이며 실제 시세·공사 견적이 아니다. 공사비는 해당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가정했고 취득세·중개보수·금융비용은 넣지 않았다.

1공사 항목

‘다 고쳤다’를 ‘어디를 어떻게 고쳤다’로 바꾼다

문을 열자 새집 같은 모습이 펼쳐진다. 마루는 깔끔하고 주방에는 새 수납장이 들어가 있다. 욕실 타일도 반듯하고 천장에는 얼룩 하나 없다. 당분간 수리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새로워진 걸까, 벽과 바닥 속 설비까지 바꾼 걸까.

지난 편에서는 천장 얼룩의 원인과 수리 완료를 구분했다. 이번에는 그 흔적까지 포함해 집 전체를 새롭게 바꿨다는 ‘올수리’의 범위를 본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공사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무엇을 했는지다. 도배·마루·주방·욕실의 마감을 바꾼 것인지, 창호와 배관까지 교체한 것인지 공사 항목으로 나눠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4월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규격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도 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공사를 맡기는 사람과 시공업자 사이의 계약서다. 아파트 매매계약서도, 개별 매물의 품질보증서도 아니다. 다만 매수자가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는 알려 준다. 세 장을 이어서 보면 된다.

1

처음 계약한 범위

견적서·내역서. 공사 범위와 물량, 자재의 제품·규격이 적힌 하기로 한 공사.
2

공사 중 바뀐 내용

변경내역. 최초 견적에는 없었지만 더하거나 뺀 작업.
3

실제로 끝낸 범위

완료 자료. 끝낸 작업과 그대로 남겨 둔 부분.

견적서에 배관 공사가 적혀 있다면 실제로 어느 구간을 시공했는지 확인한다. 최초 견적에 없던 작업을 공사 중에 더했다면 변경내역도 함께 본다. 남겨 둔 부분도 중요하다. 모든 설비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나쁜 공사인 것은 아니다. 현재 상태와 필요에 따라 유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유지한 부분까지 새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2보이는 것과 속

눈에 보이는 새것과 벽·바닥 속 새것은 다르다

집을 둘러볼 때는 완성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아래 표는 특정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 다음에 물어볼 질문이다.

눈에 보이는 변화별도로 확인할 내용
벽지와 천장 도장을 새로 함과거 얼룩이 있었다면 원인 보수와 내부 복구도 했는가
싱크대와 수전을 교체함급수·급탕·배수관은 어디까지 교체하거나 점검했는가
욕실 타일과 도기를 바꿈기존 타일을 철거했는가, 방수층은 어떤 범위로 시공했는가
보일러를 새로 설치함분배기와 바닥 속 난방배관도 작업했는가
조명과 스위치를 바꿈배선과 보호장치의 상태는 따로 확인했는가
창틀이 새것처럼 보임필름·도장 보수인지, 유리 또는 창호 전체 교체인지

표의 오른쪽이 모두 ‘교체 완료’여야 좋은 집이라는 뜻은 아니다. 교체한 것, 점검 후 유지한 것,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누자는 것이다. 창틀에 필름을 새로 붙여 색을 바꾼 공사와 창호 전체를 바꾼 공사는 서로 다른 작업이고,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기존 창의 상태와 원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설명과 실제 범위를 맞추는 일이다. 매도자가 마감만 바꿨다고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그 범위를 기준으로 집을 비교하면 된다. 핵심은 보이는 변화에서 보이지 않는 교체까지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다.

3배관

‘배관 교체’는 어느 관의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배관을 교체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종류부터 나눈다. 주방과 욕실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급탕배관, 사용한 물이 나가는 배수배관, 바닥난방에 쓰는 난방배관을 각각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상의 공사내역을 하나 보자. 주방 수전을 바꾸면서 수전 아래의 연결 부속과 짧은 연결관을 교체했고, 벽 속으로 이어지는 기존 배관은 그대로 두었다. 이 경우 새 연결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 내부의 급수배관 전체가 교체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일러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새 보일러 설치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난방수를 여러 배관으로 나눠 보내는 분배기와 바닥 속 배관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다. 마루를 새로 깔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아래 배관까지 바꿨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새 연결부 하나로 ‘배관 교체’를 말할 수는 없다개념도 · 가상 공사내역
교체 유지 물어볼 구간 공용부분 급수·급탕 가상 · 주방 수전 교체 공용관 쪽 벽·바닥 속 기존 관 수전 연결부 새것은 끝의 짧은 연결부뿐이다. ‘급수배관 교체’라는 말만으로 벽 속까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난방 가상 · 보일러 교체 보일러 분배기 바닥 속 난방배관 새 보일러는 출발점일 뿐이다. 분배기와 새 마루 아래 배관은 따로 묻는다. 배수 사용한 물이 나가는 길 도기·싱크 쪽 바닥·벽 속 배수관 공용 배수관 공용 배수관과 만나는 곳은 세대 공사 내역서 밖이다. 공용부분 이력으로 따로 본다(6장).
구간 길이는 실제 배관 길이가 아닌 개념 표시다. 공용관과 만나는 부분의 경계와 비용 부담은 단지의 도면·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가상 공사내역이 보인다.

확인 질문은 구체적인 편이 좋다. “배관을 교체했다는 것이 어느 종류의 관이고, 시작점과 끝점은 어디인가요?” 도면이 있다면 교체한 구간을 표시하고, 도면이 없다면 작업내역과 공사 사진으로 위치를 대조해 볼 수 있다.

이때 “배관은 오래됐으니 모두 위험하다”고 결론 낼 필요도 없다. 남겨 둔 구간은 어떤 상태로 판단했고 무엇을 점검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교체 여부와 현재 상태는 함께 볼 정보이지, 서로를 완전히 대신하는 정보가 아니다.

4방수

새 타일과 새 방수층은 따로 기록한다

욕실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타일과 줄눈이 깨끗하다는 사실만으로 방수층을 새로 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방수 시스템 제조사 슐뤼터(Schluter)도 타일·석재 마감은 그 자체로 방수가 되지 않으며, 방수 시스템과 함께 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욕실의 겉모습과 그 아래에서 물을 막는 구성을 나눠 봐야 한다는 뜻이다.

“방수액을 몇 번 발랐다”는 횟수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는 편이 좋다. 호주 퀸즐랜드의 건설감독기관 QBCC는 2026년 2월 안내에서 방수가 실패하는 이유로 환경에 맞지 않는 제품, 서두른 작업, 제조사 지침을 벗어난 시공, 마치기 전 검사·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바탕 준비·충분한 양생·덮기 전 검사를 함께 요구한다. 양생은 재료가 필요한 성능을 내도록 굳고 안정되는 과정이다. 욕실 공사내역을 받았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1. ‘타일 공사’와 ‘방수 공사’가 따로 적혀 있는가. 한 줄로 묶여 있으면 무엇을 했는지 풀어 달라고 한다.
  2. 바닥과 벽의 어느 범위까지 방수했는가. 바닥만인지, 벽을 어느 높이까지 올렸는지.
  3. 모서리, 배관이 지나가는 곳, 배수구 둘레는 어떻게 이었는가. 이런 접합부는 방수 시스템에서 전용 자재로 따로 다루는 부분이다.
  4. 재료에 맞게 바탕을 준비하고 양생 시간을 두었는가.
  5. 타일로 덮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가. 그 확인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기록이 있는가.

매수자가 공법을 직접 판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시공했고, 무엇을 확인한 뒤 덮었는지 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욕실이 새롭다는 것과 방수 성능을 확인했다는 것은 따로 기록해야 한다.

5덧방

덧방이면 나쁜 공사일까

욕실을 확인하다 보면 ‘덧방’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기존 타일을 남겨 두고 그 위에 새 타일을 붙이는 방식이다. LX하우시스의 인테리어 브랜드 LX Z:IN의 시공 가이드는 기존 타일을 철거하고 시공하면 철거와 방수 처리에 추가 비용이 들지만, 덧방은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덧방한 욕실에서 새 타일이 보인다고 기존 방수층까지 새로워졌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덧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실공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덧방: 새 타일 아래는 기존 층 그대로다바닥 단면 개념도
새로 한 층 그대로 둔 층 상태 모름 새 타일 접착층 기존 타일 기존 바탕 기존 방수층 구조 바닥 새로 그대로 점선이 원래 바닥 면이다. 새 타일·접착층 두께만큼 바닥이 올라가니 문턱·배수구와의 관계를 본다. 욕실 문턱은 보통 바닥과 50~70mm 단차를 둔다(LX Z:IN). 새 타일이 보여도 아래 방수층이 새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층 두께는 비율이 아닌 개념 표시다. LX Z:IN 가이드는 타일을 두드려 빈 소리가 나거나 밀리는 느낌이 있으면 덧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철거 후 재시공: 방수층부터 다시, 접합부 세 곳이 관건바닥 단면 개념도
새로 한 층 새 방수층 구조체 1 2 3 새 타일 새 바탕 새 방수층 구조 바닥 새로 1 벽-바닥 모서리 · 2 배관 관통부 · 3 배수구 둘레 접합부는 방수 시스템이 따로 다루는 곳이다. 철거 범위가 커도 방수 범위·접합부·양생· 덮기 전 점검은 따로 확인한다(QBCC).
방수층을 벽으로 얼마나 올리는지, 접합부에 어떤 자재를 쓰는지는 제품과 설계에 따라 다르다. 그림은 확인할 위치를 보여 주는 개념도다.

기존 상태에서 어떤 공사가 필요했는지, 바탕이 적합했는지, 배관과 방수에 별도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가이드는 타일을 두드려 빈 소리가 나거나 힘을 줄 때 밀리면 덧방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욕실 문턱은 보통 바닥과 50~70mm 정도 단차를 둔다고 설명한다. 덧방은 바닥이 올라가니 문턱과의 관계도 확인할 사항이다. 가이드는 욕실 구조를 바꾸거나 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덧방을 권하지 않는다. 방식의 이름보다 그 방식이 적용된 조건을 보는 것이다.

반대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한다. 기존 타일을 전부 철거했다고 해도 이후 방수와 접합부 처리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확인 대상이다. QBCC가 실패 원인으로 꼽은 부적합한 제품, 서두른 작업, 제조사 지침을 벗어난 시공은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생긴다. 철거 범위가 크다는 사실이 뒤따르는 공사의 품질을 자동으로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정리된다.

무엇을 남겼는가. 남겨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새로 시공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했는가.

공사를 많이 했다는 설명보다, 필요한 공사를 적절한 조건에서 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6세대와 공용부분

세대 안을 고쳐도 건물 전체가 새로워지지는 않는다

올수리한 구축 아파트에 들어서면 새집에 온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세대 내부의 공사와 여럿이 함께 쓰는 설비의 공사는 범위가 다르다. 우리 집 안 배관을 교체했더라도 공용배관과 이어지는 부분의 상태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붕과 외벽, 공용설비의 관리 이력도 세대 인테리어 내역서 한 장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유지관리이력은 공용부분의 시설 교체와 유지보수 이력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여덟 항목으로 나뉜다. 세대 공사와 공용부분 관리를 나눠 보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올수리 매물은 두 묶음의 자료를 함께 본다.

이 집에서 무엇을 바꿨나

  • 견적서·변경내역·완료 범위 — 1장의 세 장
  • 마감 전 사진·검사기록 — 7장
  • 필요했던 허가·신고 — 구조를 바꿨다면, 9장
  • 시공업체 보수 약정 — 10장
  • 과거 누수·결로의 원인 보수 — 지난 편

단지 공용부분은 어떻게 관리됐나

  • 건물외부 · 건물내부
  • 전기·소화·승강기 등
  • 급수·위생·가스 등
  • 난방 및 급탕설비
  • 옥외부대시설 등 · 피난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오른쪽은 K-apt 유지관리이력의 항목 구분이다. 앞으로 무엇을 보수할 계획인지는 관리주체에 장기수선계획 등으로 확인한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정확한 구분이나 비용 부담이 쟁점이라면 실제 도면과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더 확인해야 한다. 특정 연결 지점을 모든 단지에 공통된 책임 경계로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공개 기록이 없다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조회 범위와 자료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대 내부의 새로움과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 상태는 함께 보되, 같은 정보로 합치지 않는다.

7마감 전 기록

완성사진 옆에 ‘마감 전 기록’을 놓는다

인테리어 완성사진은 집의 색과 형태,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그 사진으로 타일 아래 방수층이나 마루 아래 배관을 확인할 수는 없다. 보이지 않게 된 작업에는 마감 전에 남긴 기록이 도움이 된다. QBCC는 작업이 가려지기 전에 검사하고, 기준대로 시공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사진·시험 성적서를 남기라고 시공자에게 요구한다. 완성된 외관과 별개로 시공 과정을 확인하려는 접근이다.

매도자에게 공사 사진이 있는지 물을 때는 장수가 많은지를 보지 않는다. 어느 방의 어느 위치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작업내역서에 적힌 구간과 맞는지, 공사 과정의 앞뒤가 이어지는지를 본다. 검사자료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급수배관을 검사했다는 기록이 배수와 난방, 욕실 방수까지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보여 주는 것그것만으로는 모르는 것
견적서·내역서하기로 한 공사실제로 그대로 했는지
변경내역·완료자료실제 작업 범위시공이 적절했는지
공사 사진찍힌 곳의 그 시점 상태찍히지 않은 곳, 그 뒤의 상태
점검·검사기록정해진 범위·조건의 확인 결과범위 밖의 설비(급수 검사 ≠ 배수·난방·방수)

어느 하나도 집 전체의 미래 하자를 없애 주는 보증서는 아니다. 사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지금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점검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8현장 확인

현장에서는 새것인지보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다

공사자료를 봤다면 현재 상태도 살필 차례다. 매도자나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일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확인한다.

허락받고 해 볼 수 있는 확인

  • 수전에서 물이 나오는지, 사용한 물이 빠지는지
  • 손이 닿는 연결부에 젖은 흔적이 있는지
  • 창과 문을 여닫아 보기
  • 조명과 환기설비가 작동하는지
  • 계절이 허락하면 방마다 난방이 도는지

매수자가 임의로 하지 않을 것

  • 배관에 압력을 걸어 보는 시험
  • 욕실에 물을 가둬 새는지 보는 시험
  • 분전반을 열거나 마감재를 뜯어보기
  • 다른 세대·공용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 소유자·관리주체와 먼저 협의

다만 잠깐 물을 틀어 봤다는 사실을 숨은 배관과 방수층 전체를 검사한 결과로 넓혀서는 안 된다. 확인한 것은 그때의 사용 상태다. 난방도 마찬가지다. 보일러가 켜진다는 것과 각 방의 바닥난방 상태를 확인한 것은 다르다. 계절이나 방문 여건상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칸은 남겨 두면 된다.

지난 편의 얼룩도 여기서 다시 이어진다. 새로 도배한 천장 아래에 과거 누수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 부위 보수, 내부 복구, 마감 교체를 각각 어디까지 했는지 묻는다. 깨끗한 벽지로 그 질문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와 점검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다. 현장 확인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했다고 쓰지 않는 일이다.

9구조 변경과 절차

구조를 바꿨다면 필요한 절차도 따로 확인한다

올수리에는 마감 교체뿐 아니라 공간 변경이 들어갈 수 있다. 거실과 방을 합치거나 벽을 없앴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도배·마루 교체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인테리어 공사에 같은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에 허가·신고를 요구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여기서 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그 목록이다.

공사시행규칙 제15조
창틀ㆍ문틀의 교체제1항 제1호 · 경미한 행위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제1항 제2호 · 경미한 행위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제1항 제3호 · 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제1항 제4호 ·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위 목록 밖. 같은 조가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도면·사진 등 서류를 따로 정한다

굵은 글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그대로다. 경미한 행위라도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 신고·공사 일정 조율은 별개일 수 있다.

그러니 두 설명은 모두 피하는 편이 좋다. “인테리어는 전부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집 안이니 어떤 공사든 자유롭게 해도 된다.”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신고와 완료 절차가 있었는지 관할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문의한다. 관리사무소에 공사 일정을 알렸다는 설명만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확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 거꾸로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공사의 품질과 하자를 보증하지도 않는다. 절차의 적정성과 시공의 품질은 각각 확인한다.

10보수 약정

“업체가 AS해 준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보장하나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무상으로 고쳐 줍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안심할 만한 정보다. 하지만 연락처 하나만 받고 끝내지 않는 편이 좋다. 먼저 원래 공사를 맡긴 사람과 시공업체 사이의 계약을 확인한다. 집을 사는 사람과 매도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표준계약서는 하자보수와 공사 변경·양도양수를 다루고, 하자가 생기면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무상으로 고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매수자에게 보증이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쓴 계약서와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물어볼 것은 네 가지다.

1누가 보수하나+

시공업체가 직접 오는지, 매도자가 연락을 대신해 주는 것인지부터 확인한다. 매도자가 “업체에서 다 해 준다”고 설명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업체의 확인과 관련 문서를 받아 둔다.

시공업체의 보수 약정과 매도자의 계약상 책임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2어떤 공사와 제품이 대상인가+

제품 자체의 보증과 설치·시공에 대한 보수는 따로 묻는다. 새 보일러의 제품 보증과 설치 공사에 대한 보수는 서로 다른 약속일 수 있다. 집에 남겨 둔 기존 설비의 문제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한다.

히어로 도판의 ‘유지’ 칸이 약정에 들어가는지부터 묻는다.
3기간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나+

공사 완료일부터인지, 공종마다 다른지 확인한다. 표준계약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별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에 따르게 했다(공정위 발표). 실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다.

매수 시점에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나는 기간이라면 가격 비교에서 그만큼 가볍게 본다.
4매수 뒤에는 어떻게 접수하나+

소유권이 바뀔 때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거래 전에 정리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묻는다.

접수 창구와 조건이 문서로 없으면, 그 약정은 메모의 ‘미확인’ 칸에 적는다.
11가격

공사비 5,000만 원을 썼다면 집값도 5,000만 원 더 받아야 할까

매도자가 실제로 큰 금액을 들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쓴 돈과 내가 얻는 가치는 같은 숫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마감과 평면인지, 앞으로도 쓸 설비를 바꾼 것인지, 입주 전에 다시 손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올수리 매물’과 ‘수리 안 된 매물’의 현재 가격만 놓기보다, 내가 원하는 입주 상태에 이르기까지 드는 비용을 함께 본다.

아래는 실제 시세나 공사 견적이 아닌 가상 사례다. 입지·면적 등 주요 조건이 비슷하고, 두 집을 내가 원하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고 가정했다.

호가로는 A가 4,000만 원 비싸다가상 비교표
비교 항목A: 올수리B: 수리 전
매도 호가5억 4,000만 원5억 원
입주 전 필요한 추가 공사500만 원3,500만 원
공사로 생기는 임시거주·보관 등0원500만 원
표에 넣은 비용 합계5억 4,500만 원5억 4,000만 원
설명용 가정이다. 공사비는 해당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가정했고 취득세·중개보수·금융비용 등은 뺐으므로 실제 비교에서는 각각의 차이를 더해야 한다.
입주 상태로 맞추면 차이는 500만 원, 확인 안 된 칸은 0이 아니다단위: 만 원 · 가상
0 호가 차이 A 5억 4,000 − B 5억 +4,000 추가 공사 차이 B 3,500 − A 500 −3,000 임시거주·보관 B만 드는 비용 −500 남는 차이 5억 4,500 − 5억 4,000 +500 A의 미확인 칸 급수 구간·방수·배선 ? 견적 없음 = ‘모름’
붉은 막대는 A가 더 드는 쪽, 푸른 막대는 차이를 줄이는 쪽이다. B를 A 수준으로 고치는 비용을 더하면 4,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준다. 다만 점선 칸처럼 A에 확인 안 된 곳이 남아 있다면 이 합계는 확정값이 아니다.

표에서는 A가 500만 원 더 든다. 그렇다고 A가 나쁜 선택이라고 결론 낼 수는 없다.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와 입주 일정이 가족에게 중요할 수 있다. 반대로 A의 마감이 취향과 맞지 않아 상당 부분을 다시 바꿔야 한다면 추가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숨은 설비 상태나 필요한 보수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0원으로 넣어 합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올수리의 가치는 세 가지로 나눠 본다. 지금 마음에 드는 공간의 가치,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의 가치, 확인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남는 부담. 매도자의 지출액은 참고자료다. 그 전액을 내가 치를 가격으로 바꿔 주는 공식은 아니다. 아래에 내 매물의 숫자를 넣어 볼 수 있다.

A · 올수리 매물
B · 수리 전 매물
A − B · 표에 넣은 비용 차이 +500만 원
A 합계5억 4,500만 원
B 합계5억 4,000만 원
호가 차이+4,000만 원
공사·거주비로 줄어든 몫3,500만 원

A의 미확인 칸을 0원으로 둔 합계다. 견적 전에는 확정값이 아니다.

추정용 단순 합산이다. 취득세·중개보수·금융비용·공사 기간의 이자, 취향에 따른 재공사는 넣지 않았다. 실제 공사비는 현장 점검과 견적으로 바꿔 넣어야 하며, 이 계산은 매수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12계약 전 정리

계약 전, 교체·유지·미확인을 한 장에

공사내역을 받았다면 모든 항목에 ‘완료’라고 적기보다 세 가지로 나눈다. 교체한 부분, 그대로 유지한 부분, 자료나 점검이 부족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 언제 무엇을 받아 두면 좋은지는 이 순서로 정리된다.

방문 전
공사자료를 요청한다. 최초 계약·견적, 변경내역, 실제 완료일과 최종 작업 범위. 마감 전 사진과 검사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묻는다.
방문 당일
허락받고 작동을 본다. 수전·배수·손 닿는 연결부, 창과 문, 조명·환기, 계절이 허락하면 난방.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 자리에서 ‘미확인’으로 적는다.
가계약 전
공용부분을 조회한다. K-apt 유지관리이력으로 관련 공용설비의 교체·보수 이력을 보고, 앞으로의 보수 계획은 관리주체에 묻는다.
계약 전
절차·약정·가격을 맞춘다. 구조 변경이 있었다면 허가·신고와 완료 절차, 시공업체 보수 약정의 대상·기간·접수 방식, 입주 상태 기준의 가격 비교.
계약서 작성
“올수리 완료” 한 문장 대신 부속 문서로. 확인한 범위와 잔금 전에 처리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을 검토한다. 문구는 공인중개사·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
잔금 전
적어 둔 항목이 처리됐는지 본다. 보수 약정을 넘겨받는 절차가 있다면 이때까지 정리한다.

한 장에 남길 여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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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메모도 관찰과 설명을 나눠 남긴다. 히어로 도판의 가상 매물은 이런 메모에서 출발했다.

교체 확인
주방·욕실 마감과 보일러 교체 확인.
미확인
매도자는 급수배관도 교체했다고 설명했으나 구간별 내역은 추가 확인 필요. 욕실 방수 공사 사진은 받았지만 해당 위치와 점검 결과는 미확인.
유지(설명)
바닥 난방배관은 유지한 것으로 설명받음.

이 기록은 “올수리라 손볼 곳 없음”이라는 문장보다 쓸모 있다. 확인한 새것과 남겨 둔 것, 아직 모르는 것을 구분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책임 배분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문구를 공인중개사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는다. 문구 하나로 모든 하자 책임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3LOCATEWISE의 결론

올수리의 가치는 무엇을 제대로 바꿨는지 설명할 수 있을 때 드러난다

깨끗한 집은 매력적이다. 공사를 직접 준비하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는 편의도 선택의 이유가 된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완성된 모습 뒤의 정보를 봐야 한다. 어떤 배관을 어디까지 바꿨는지, 욕실 방수는 다시 했는지, 남겨 둔 설비는 어떤 상태인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래서 LOCATEWISE는 올수리 아파트를 세 가지 질문으로 본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남겼는가.
그 공사를 어떻게 확인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확인된 개선과 남은 불확실성에 지금 얼마를 치르는가.

오래된 집이라는 이유로 모든 설비를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올수리라는 이유로 당분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으리라 가정할 필요도 없다. 공사내역과 과정의 기록, 현재 작동 상태를 잇고, 그 범위에 맞춰 가격을 비교하면 된다. 좋은 올수리 매물은 새것처럼 보이는 집을 넘어, 새로 바꾼 부분과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을 알고 고를 수 있는 집이다.

집을 볼 때 기억할 한 문장

올수리는 완성사진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교체 범위와 마감 전 기록, 현재 작동 상태로 확인하자.

“다 고쳐서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질문을 바꿔 보자. “눈에 보이는 마감 말고, 배관과 방수는 어디까지 바꿨고 무엇을 확인한 뒤 공사를 마쳤나요?” 그 답이 올수리라는 말을 실제 주거생활의 장점으로 바꿔 준다.

다음 편

수리하면서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집은 더 넓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넓어진 공간의 단열과 환기, 피난 조건도 함께 봐야 할까. 다음 편은 「발코니를 확장하면 무조건 좋은 집일까? 넓어진 공간과 단열·피난 조건을 함께 보는 법」이다.

14원문 점검

이 글에서 대조하고 고친 것

1[수치 점검] 원문의 인용 표식 12곳을 출처와 대조한 여덟 가지+
  1. 원문에 남아 있던 인용 표식 12곳을 실제 출처(공정위 발표·슐뤼터·QBCC·LX Z:IN·K-apt·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바꿨다.
  2. 표준계약서 — 발표로 확인되는 내용(내역서에 공사 범위·물량·자재 제품·규격, 하자보수 전 대금 지급 거절, 하자담보책임기간 안 무상 수리, 공사 변경·양도양수 항목)만 남겼다. ‘공사 완료 뒤 계약내용과 실제 공사를 소비자에게 확인시킨다’와 ‘소유권 이전 때 공사계약 승계’는 조항 원문(공정위 첨부 파일)을 대조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다.
  3. ‘LX하우시스의 시공 안내’ → LX하우시스 인테리어 브랜드 LX Z:IN의 「타일 덧방 시공 A to Z」로 특정했다. 바탕 확인(두드려 빈 소리·밀림이면 덧방 불가)과 문턱 단차(보통 50~70mm), 덧방을 권하지 않는 경우를 보강했다.
  4. 슐뤼터 — ‘타일·석재 마감은 그 자체로 방수가 아니며 방수 시스템과 함께 시공해야 한다’는 문장을 원문과 대조했다(일치). 접합부 근거는 맞댐 이음·바닥-벽 연결부·안팎 모서리를 잇는 KERDI-BAND 제품 설명으로 특정했다.
  5. QBCC — 2026년 2월 24일 게시물 「Waterproofing done right」로 특정하고, 실패 원인에 ‘마치기 전 검사·시험을 하지 않음’을 보강했다. 기록은 ‘사진과 시험기록’에서 원문대로 ‘기록·사진·시험 성적서’로 바꿨다.
  6. K-apt 유지관리이력 — 원문의 세 항목 예시를 실제 항목 구분 여덟 개(건물외부·건물내부·전기·소화·승강기 등·급수·위생·가스 등·난방 및 급탕설비·옥외부대시설 등·피난시설·하자담보책임기간)로 보강했다.
  7. 시행규칙 제15조 — 제1항 제1~4호 문구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대조했다(일치). ‘경미한 행위’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파손·철거 행위)의 허가·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행위라는 점을 덧붙였다.
  8. 가상 비교표 — 합계 5억 4,500만 원·5억 4,000만 원, 차이 500만 원을 검산했다(일치).
금액과 매물은 모두 설명용 가상 사례다. 법령·가이드 문구는 2026년 9월 26일 확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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