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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읽기 · 데이터2026년 10월 6일 화요일 · 세금·재테크
미성년자 예·적금 9조 7,413억원 · 10억 이상 52명 · 자녀 공제 10년 2,000만원

미성년자 증여 한도 2,000만원, 자녀 통장 증여세 없이 넣는 법

은행에 10억원 넘게 맡긴 미성년자가 52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숫자는 '금수저' 이야기처럼 읽히지만, 자녀 통장을 만들어 주려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숫자다.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이고, 부모와 조부모 몫을 합쳐서 센다.

동이2026년 10월 6일 10:30 기준읽는 데 약 8분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서른까지 1억 4,000만원이 공제 안에 들어온다단위: 만원
회색 = 앞서 준 금액 · 색 막대 = 그 10년에 새로 쓸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0세미성년 공제 첫 10년
2,000만
이번 10년 몫 2,000만원
10세10년이 지나 한도 복원
4,000만
다시 2,000만원 — 직전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나야 한다
20세성년 공제로 전환
9,000만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30세성년 공제 두 번째
1억 4,000만
누적 1억 4,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별도
공제 한도만 더한 산술이다. 한도는 주는 사람별이 아니라 받는 아이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몫을 모두 합쳐 10년 단위로 센다.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계산이 보인다.
1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만 19세가 넘으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도는 아이 한 명 기준이며 부모·조부모가 준 돈을 모두 더한다.
2통계 속 10억 통장은 52명, 대부분의 아이 통장은 100만원 아래다. 예·적금을 가진 미성년자 722만 7,938명 중 77.5%가 100만원 미만이다.
3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기록이 남는다.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나중에 아이 명의 돈의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된다.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2026년 7월 말 · 19개 은행9조 7,413억원2022년 말 대비 +17.6%
예·적금 계좌 수661만 5,941개에서899만 5,055개+36.0%
잔액 10억원 이상지난해 말 42명52명7개월 새 +10명
잔액 100만원 미만보유자 722만 7,938명 중77.5%560만 2,273명
미성년자 상장주식 보유액2025년 말 · 예탁결제원7조 3,113억원1년 새 +57.2%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합산 · 성년 5,000만원2,000만원10년 합산

[수치 점검] ① 계좌 수는 일부 기사에 '899만 555개'로 실렸지만 증가분 237만 9,114개를 더하면 899만 5,055개가 맞다. ② 상장주식 7조 3,113억원은 1억원 이상 보유자 5,400명의 몫이 아니라 미성년자 전체 보유액이다. ③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다시 본다.

1숫자로 보는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17.6% 늘었는데 계좌는 36%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은 9조 7,413억원이다. 2022년 말 8조 2,865억원보다 1조 4,548억원 많다. 입출금 통장과 정기예금, 적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같은 기간 계좌 수는 661만 5,941개에서 899만 5,055개로 늘었다. 계좌가 돈보다 빨리 늘었으니 계좌 하나에 든 돈은 오히려 줄었다. 잔액을 계좌 수로 나눈 단순 평균은 약 125만원에서 약 108만원이 됐다. 비대면으로 자녀 통장을 만드는 부모가 늘면서 소액 계좌가 많이 생긴 결과로 읽힌다. 다만 계좌 수는 사람 수가 아니어서, 예금자가 36%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예·적금을 가진 미성년자 넷 중 셋은 잔액이 100만원에 못 미친다단위: 명
2026년 7월 말, 19개 국내 예금은행. 1억원 이상 2,595명은 전체의 약 0.04%로 이 격자에서는 한 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기사 제목이 된 고액 구간은 아래 표와 같다. 한 사람이 같은 은행 여러 계좌에 나눠 둔 돈을 합쳐 센 인원이다.

예·적금 합산 잔액인원지난해 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2,419명확인 불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24명확인 불가
10억원 이상52명42명
1억원 이상 합계2,595명2,583명

1억원 이상은 7개월 동안 12명 늘어 사실상 제자리인데, 10억원 이상만 42명에서 52명으로 늘었다. 은행별로는 1억원 이상 보유자가 하나은행 566명, 국민은행 540명, 신한은행 437명 순이었다.

2연령대별 잔액

6~12세가 3조 5,864억원으로 가장 많다

연령대로 나누면 초등학생 나이인 6~12세 잔액이 가장 크고,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0~5세 명의로도 2조 1,399억원이 있다. 전체의 22.0%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나이의 통장이니, 이 돈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가 넣어 준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잔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초등학생, 영유아 통장에도 2조원이 넘게 있다단위: 억원
0~5세
2조 1,399억
6~12세
3조 5,864억
13~15세
1조 8,688억
16~18세
2조 1,463억
연령대마다 나이 폭이 다르다(6~12세는 7개 나이, 13~15세는 3개 나이). 한 살당으로 나누면 13~15세가 약 6,229억원으로 가장 두껍다.

여기서 부모가 챙길 대목이 나온다. 아이 통장에 넣은 돈은 세법에서 증여로 본다. 금액이 작으면 문제될 일이 드물지만, 목돈을 넣거나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불려 줄 계획이라면 한도와 신고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다.

3주식 계좌

주식 1억원 이상 5,400명, 1년 새 두 배 가까이

예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로는 지난해 말 국내 상장주식을 1억원 이상 가진 미성년자가 5,400명으로 한 해 전 2,800명에서 92.9% 늘었다. 미성년 주주 전체는 77만 3,400명에서 76만 9,600명으로 조금 줄었는데, 보유액은 4조 6,501억원에서 7조 3,113억원으로 57.2% 불었다.

보유 평가액2024년 말2025년 말증감
1,000만원 미만67만 6,600명60만 6,800명−10.3%
1,000만~5,000만원 미만8만 9,600명14만 7,300명+64.4%
5,000만~1억원 미만4,400명1만명+127.3%
1억원 이상2,800명5,400명+92.9%

사람 수는 줄고 금액만 늘었으니, 새로 큰돈이 들어왔다기보다 이미 들고 있던 주식의 값이 오른 영향이 크다. 이 점이 증여에서 중요하다. 증여세는 주는 시점의 가액으로 매기므로, 2,000만원을 신고하고 넣어 준 뒤 그 주식이 올라 생긴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재산이다. 일찍,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주는 쪽이 유리한 이유다.

4증여재산공제

10년간 2,000만원, 누가 줬든 합쳐서 센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은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쪽 묶음마다 하나씩이다. 좌우 화살표 키로도 넘길 수 있다.

한도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 5,000만원. 모두 10년 합산이다.

합산 방식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아버지가 1,500만원, 어머니가 1,000만원을 주면 2,500만원을 받은 것이고 500만원이 한도를 넘는다.

10년의 뜻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더한다. 달력상 10년 주기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이다.

한도

따로 2,000만원이 생기지 않는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어서 부모 몫과 합쳐 2,000만원이다.

세대생략 할증

한도를 넘겨 세금이 나오면,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는다(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예외다.

명절 용돈

사회 통념 범위의 세뱃돈·용돈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모아서 예금·주식으로 굴리는 목돈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아래 묻고 답하기).

한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기타 친족에게 받는 돈은 10년간 1,000만원. 직계존속 한도와는 별개의 묶음이다.

함께 쓰면

부모·조부모에게 2,000만원, 삼촌·이모·고모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산술로는 10년간 3,000만원까지 공제 범위다.

주의

기타 친족 1,000만원도 한 사람당이 아니라 친족 전체 합산이다.

자주 헷갈리는 다섯 가지

1세뱃돈·용돈을 모아 준 것도 증여인가+

국세청은 명절 용돈, 생활비, 교육비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조건은 그 돈이 실제로 그 용도에 쓰였을 때다.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

소액 용돈 통장은 걱정할 일이 드물다. 목돈을 만들어 투자까지 해 줄 계획이면 공제 한도 안에서 신고하고 넣는 길이 깔끔하다.
22,00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공제액에 못 미치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다(국세청 해석 사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6장에 있다. 기록이 없으면 몇 년 뒤 불어난 계좌 전체가 언제, 얼마를 받은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3엄마 2,000만원, 할아버지 2,00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주는 사람이 몇 명이든 받는 아이 기준으로 합친다. 4,000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조부모가 준 몫에는 할증까지 붙는다.

양가에서 돈을 보태 줄 때는 누가 언제 얼마를 줬는지 한 장에 적어 두고 합계를 본다.
4넣어 준 돈으로 산 주식이 크게 오르면 세금을 더 내나+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금 2,000만원을 신고하고 준 뒤 아이 계좌에서 오른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아이 것이다. 다만 부모가 아이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며 적극적으로 불려 준 경우에는 그 이익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안내다.

자녀 계좌는 지수 상품이나 우량주를 사서 오래 두는 방식이 세금 면에서도 무난하다.
5매달 10만~20만원씩 넣는 적립식은 어떻게 하나+

넣을 때마다 증여가 한 번씩 일어난다. 10년 합계가 2,000만원이면 월 약 16만 6,000원이다. 처음에 약정을 맺고 정기금으로 한꺼번에 평가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평가 방식과 필요 서류는 홈택스나 세무서(국세상담 126)에 확인하고 진행한다.

어느 방식이든 이체 메모에 '증여'라고 남기고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보내 둔다.
5계산기

이번에 넣을 돈, 증여세가 나오는지 추정해 보기

이번에 줄 금액과 최근 10년 안에 이미 준 금액을 넣으면 한도를 넘는 부분의 세금을 어림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준다.

예상 증여세 (기한 내 신고 기준 추정) 970,000원
남은 공제 한도2,000만원
과세표준1,000만원
세대생략 할증0원
신고세액공제 3%−30,000원

추정치다. 직계존속 증여만 다루고, 이미 준 금액이 공제 한도 안이라고 가정하며(한도를 넘으면 한도로 계산),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세금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혼인·출산 공제, 부동산·주식의 평가, 창업자금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6신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이유와 순서

신고의 실익은 날짜와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데 있다. 아이가 자라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자금 출처를 묻는 일이 생기면 신고서가 답이 된다. 신고한 원금에서 불어난 수익이 아이 몫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쉽다. 박성훈 의원이 이번 통계를 내면서 짚은 것도 자금 출처와 증여세 신고 누락의 사각지대였다.

1단계 · 계좌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든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가 기본 서류다. 비대면 개설이 되는 은행·증권사가 늘었다.
2단계 · 이체
부모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직접 보낸다. 현금으로 주지 말고 이체 기록을 남긴다. 이 날이 증여일이다.
3단계 · 신고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한다. 받는 사람인 아이 이름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진행한다. 이체 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10월 6일에 보냈다면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인데, 일요일이어서 2월 1일까지다.
보관
접수증과 신고서를 저장해 둔다. 다음 증여 때 10년 합산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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