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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읽기 · 데이터2026년 9월 25일 금요일 · 교육 · 학원법
10월 1일(목) 시행 · 시행까지 6일, 연휴 뒤 근무일은 사흘

10월 1일부터 유아 과외도 신고제: 방문 영어·놀이수업 선생님이 확인할 것

'4세 고시' 금지로 알려진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는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들어가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학원 밖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형태별로 정리했다.

동이2026년 9월 25일 08:00 기준읽는 데 약 8분
10월 1일에 새로 채워지는 칸은 학원 밖에 있다형태별 의무 · 교육부
9월 30일까지유아 교습 의무 10월 1일부터유아 교습 의무 10월 1일부터모집·분반 시험 학원 유아 영어학원 등 등록 등록 금지 교습소 한 과목 소규모 시설 대상 아님 신고 금지 개인과외 내 집 · 공부방 대상 아님 신고 금지 개인과외 아이 집 방문 수업 대상 아님 신고 금지 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제외 대상 아님 신고 면제 확인 필요 기존 의무 새 신고 의무 시험 금지 해당 없음 · 미확인 학원은 원래 등록제다. 달라지는 것은 시험 금지 하나. 10월 1일에 새로 채워지는 칸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다. 시험 금지도 똑같이 걸린다. 대학 재학생은 신고 예외(학원법). 시험 금지 적용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 발표(9월 22일)와 학원법 신고 규정을 형태별로 옮긴 표다. 업체에 소속돼 방문하는 교사처럼 개인이 아닌 형태는 보도에서 따로 다루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다.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인다.
1시험 금지는 학원만의 규정이 아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려고 시험·평가를 치르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2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개인과외는 10월 1일부터 신고 대상이다. 가정집 공부방, 아이 집으로 찾아가는 영어·놀이수업이 여기에 든다.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상 신고 예외다.
3시행 전 근무일은 9월 28~30일 사흘뿐이다. 정부24 안내 기준 신고 처리 기간은 5일이라 연휴 뒤 접수해도 10월 1일 전에 끝나기 어렵다. 접수 시점과 그사이 교습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야 한다.
  1. 10월 1일 무엇이 바뀌나
  2. 신고 대상: 형태별로 따져 보기
  3. 교육청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4. 금지되는 평가와 허용되는 상담의 경계
  5.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6. 시행 전후 일정
시행일시험 금지 · 유아 과외 신고 동시10월 1일목요일
과태료 1회 위반유아 모집·분반 시험100만원2회 200만원
과태료 3회 이상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300만원한 번에 매기는 상한
신고 처리 기간정부24 개인과외교습자신고5일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음
신고 수수료방문 · 우편 접수없음정부24 기준
시행 전 근무일추석 연휴 9월 24~27일3일9월 28~30일

과태료는 교육부 발표를 따랐다. 처리 기간·수수료·서류는 정부24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안내 기준이며, 유아 대상 신고에 따로 정한 방법은 교육부가 시행 초기에 안내하겠다고만 밝혔다.

110월 1일 무엇이 바뀌나

시험 금지와 신고 의무, 두 조항이 같은 날 들어온다

정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보도는 대부분 '4세 고시·7세 고시' 금지에 쏠렸지만, 같은 개정으로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학원법의 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등을 가르치는 행위를 뜻해,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나 개인과외는 이 법의 신고 틀 밖에 있었다.

머니투데이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로 가정집에서 주로 이뤄지는 유아 대상 공부방을 들었다. 학원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학원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요까지 관리 대상에 넣겠다는 뜻이다.

구분9월 30일까지10월 1일부터
유아 모집·분반 시험금지 규정 없음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모두 금지
유아 과외교습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 밖과외교습 대상 포함 →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 신고
위반 제재해당 없음과태료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이상 300만원
신고 포상금해당 없음금지된 시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근거
규정 점검해당 없음2027년 1월 1일 기준 2년마다 타당성 검토
2신고 대상

"내가 신고 대상인가"는 교습 형태가 가른다

유아를 가르치는 사람이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학원은 원래 등록제이고, 새로 신고 의무가 생기는 쪽은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다. 탭을 누르거나 좌우 화살표 키로 넘길 수 있다.

새 절차

없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학원은 이미 교육청 등록제로 운영된다.

바뀌는 것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려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다른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가 금지된다.

현장 모습

동아일보는 일부 학원이 "이달이 막차"라며 9월 안에 레벨테스트를 몰아 치른다고 보도했다. 쿠키뉴스도 추석 연휴 중 시험 사례를 전했다. 10월 1일부터는 같은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다.

새 절차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교육부 9월 22일 발표).

교습소란

학원보다 작은 규모로 한 과목을 가르치는 시설이다. 초·중·고생 대상 교습소는 원래 신고제였고, 이번에 유아 대상이 같은 틀에 들어온다.

함께 걸리는 것

시험 금지와 과태료가 학원과 똑같이 적용된다.

새 절차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에서 가르치는 공부방, 아이 집으로 찾아가는 영어·놀이수업이 모두 해당한다.

교습 장소

자기 집에서 가르치면 교습 장소는 한 곳만 신고할 수 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

변경 신고

인적 사항·교습 과목·교습비·교습 장소가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한다.

확인할 점

놀이·음악·미술 수업이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드는지, 업체 소속으로 방문하는 경우 누가 신고하는지는 이번 보도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에 교습 내용과 계약 형태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대학 재학생

학원법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개인과외 신고에서 뺀다. 휴학생은 예외가 아니다 — 휴학 중이면 신고해야 한다.

학교 교원

현직 교원은 과외교습 자체가 금지돼 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초·중·고생 과외

원래부터 신고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학원법상 절차 신고 대상
언제부터10월 1일부터 새로
시험 금지적용 (10월 1일부터)
어디에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부 발표와 학원법 신고 규정을 옮긴 간이 판별이며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교습 내용(놀이·예체능 등)이나 업체 소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는다.

3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연휴 뒤 근무일은 사흘, 처리 기간은 닷새

정부24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안내를 보면 신고는 관할 교육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기간은 5일이다. 문제는 달력이다. 추석 연휴(9월 24~26일)에 일요일이 붙어 관공서는 28일 월요일에 문을 연다. 10월 1일 전 근무일은 28·29·30일 사흘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려고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예·계도 기간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전화해 접수 방식과, 처리 완료 전에 수업을 이어가도 되는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다. 아래 목록은 정부24와 교육지원청 안내를 합친 준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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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가와 상담의 경계

경계선은 '등록'이다

금지의 핵심은 목적과 시점이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등록 전에 치르는 시험·평가는 형식을 가리지 않고 막힌다. 예외는 하나다. 아이가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려고 관찰 또는 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허용되며, 이때도 보호자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같은 '수준 파악'도 등록 전이면 금지, 뒤면 조건부 허용시행령 기준
시간 → 등록 · 교습 시작 등록 전 · 금지 필기·구술·실기·면접 외부 성적·경력 자료 활용 능력 수준 서열화 평가 모집·반 배정 목적이면 전부 등록 후 · 조건부 허용 관찰·면담 방식만 교육활동 지원 목적 보호자 사전 동의 필수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외 아님
정책브리핑·고시위크가 옮긴 시행령 문구를 도식으로 정리했다. 개별 상황이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교육청 판단이다.

현장에서 자주 나올 장면을 규정 문구에 대 보았다. 제목을 누르면 펼쳐진다. 판단은 보도된 시행령 문구 기준이며, 애매하면 교육청 해석을 받는다.

1입학 상담에서 아이에게 영어 단어 카드를 읽혀 본다+

등록 전이고, 수준을 보려는 목적이면 구술시험이나 능력 수준을 가늠하는 평가로 볼 여지가 크다. 금지 범위는 필기에 한정되지 않고 구술·실기·면접을 모두 포함한다.

상담은 보호자와 수업 방식·일정을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고, 아이의 수준 파악은 등록 뒤 관찰로 옮긴다.
2다른 기관 레벨테스트 결과지나 이전 교습 이력을 내라고 한다+

시행령은 다른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명시했다. 외부 성적표를 요구하는 우회 방식을 막으려는 조항이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금지된다. 모집 서류에서 성적·이력 항목을 뺀다.
3등록 후 첫 수업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진도를 정한다+

등록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관찰이라면 허용 예외에 든다. 다만 보호자 사전 동의가 요건이다.

동의는 말보다 문서로 남긴다. 무엇을 관찰하고 어디에 쓰는지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4등록은 했지만 시험지를 풀려 반을 나눈다+

허용 예외는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하는 진단에 한정된다. 등록 뒤라도 필기시험으로 수준별 반을 배정하면 예외 요건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등록 후'만으로는 부족하다. 방법(관찰·면담)과 동의까지 세 요건을 함께 맞춘다.
5[수치 점검] 원문에서 바꾸거나 뺀 것+

첫째, 과태료 3회 구간. 다수 보도는 '3회 300만원'으로 썼고, 입법예고안을 다룬 기사와 한국강사신문은 '3회 이상'으로 적었다. 부과 기준 문구에 맞춰 '3회 이상 300만원'으로 두었다.

둘째, 미신고 교습의 제재 금액. 출처마다 벌칙 금액이 달라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화면에는 금액을 쓰지 않고 관할 교육청 안내로 확인하도록 했다.

셋째, 처리 기간 5일. 정부24 안내 기준이다. 유아 대상 신고에 별도 기간을 둔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색량·블로그 발행 수 같은 제작 참고 수치는 독자용 내용이 아니라 싣지 않았다.
5과태료와 포상금

세 번 적발되면 누적 600만원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오른다. 첫 위반 100만원, 두 번째 200만원, 세 번째부터는 300만원이다. 세 번 적발되면 합계 600만원, 네 번이면 900만원이 된다. 금지 대상인 시험을 한 사람에게 신고하는 포상금 근거도 함께 생겨, 학부모 신고로 적발될 길이 열렸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를 따라 계단식으로 오른다단위: 만원
300 100 1회 200 2회 300 3회 300 4회 이후 3회까지 누적 600
교육부 발표 부과 기준. 누적액은 회차별 금액의 단순 합이다. 막대에 마우스를 올리면 누적액이 보인다.

규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이 금지 규정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고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6시행 전후 일정

남은 일정은 달력 한 장에 들어간다

확인된 날짜만 담았다. 교육부의 신고 방법 안내는 시기가 발표되지 않았다.

9월 22일 (화)
국무회의 의결. 시험 금지 범위, 허용 예외, 과태료 기준, 포상금 근거, 유아 과외 신고 의무가 확정됐다.
9월 24~27일
추석 연휴와 주말. 관공서가 쉰다.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9월 28~30일
시행 전 마지막 근무일 사흘. 교육지원청에 접수 방식과 처리 전 교습 가능 여부를 묻고 서류를 낸다.
10월 1일 (목)
시행. 유아 모집·분반 시험 금지, 과태료 부과, 유아 대상 교습소·개인과외 신고 의무가 동시에 적용된다.
시행 초기
교육부 신고 방법 안내.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가 대상이다. 구체 시기는 미정.
2027년 1월 1일
금지 규정 타당성 검토 기준일. 이후 2년마다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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