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금지로 알려진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는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들어가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학원 밖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형태별로 정리했다.
과태료는 교육부 발표를 따랐다. 처리 기간·수수료·서류는 정부24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안내 기준이며, 유아 대상 신고에 따로 정한 방법은 교육부가 시행 초기에 안내하겠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보도는 대부분 '4세 고시·7세 고시' 금지에 쏠렸지만, 같은 개정으로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학원법의 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등을 가르치는 행위를 뜻해,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나 개인과외는 이 법의 신고 틀 밖에 있었다.
머니투데이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로 가정집에서 주로 이뤄지는 유아 대상 공부방을 들었다. 학원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학원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요까지 관리 대상에 넣겠다는 뜻이다.
| 구분 | 9월 30일까지 | 10월 1일부터 |
|---|---|---|
| 유아 모집·분반 시험 | 금지 규정 없음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모두 금지 |
| 유아 과외교습 |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 밖 | 과외교습 대상 포함 →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 신고 |
| 위반 제재 | 해당 없음 | 과태료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이상 300만원 |
| 신고 포상금 | 해당 없음 | 금지된 시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근거 |
| 규정 점검 | 해당 없음 | 2027년 1월 1일 기준 2년마다 타당성 검토 |
유아를 가르치는 사람이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학원은 원래 등록제이고, 새로 신고 의무가 생기는 쪽은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다. 탭을 누르거나 좌우 화살표 키로 넘길 수 있다.
교육부 발표와 학원법 신고 규정을 옮긴 간이 판별이며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교습 내용(놀이·예체능 등)이나 업체 소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는다.
정부24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안내를 보면 신고는 관할 교육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기간은 5일이다. 문제는 달력이다. 추석 연휴(9월 24~26일)에 일요일이 붙어 관공서는 28일 월요일에 문을 연다. 10월 1일 전 근무일은 28·29·30일 사흘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려고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예·계도 기간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전화해 접수 방식과, 처리 완료 전에 수업을 이어가도 되는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다. 아래 목록은 정부24와 교육지원청 안내를 합친 준비물이다.
금지의 핵심은 목적과 시점이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등록 전에 치르는 시험·평가는 형식을 가리지 않고 막힌다. 예외는 하나다. 아이가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려고 관찰 또는 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허용되며, 이때도 보호자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자주 나올 장면을 규정 문구에 대 보았다. 제목을 누르면 펼쳐진다. 판단은 보도된 시행령 문구 기준이며, 애매하면 교육청 해석을 받는다.
등록 전이고, 수준을 보려는 목적이면 구술시험이나 능력 수준을 가늠하는 평가로 볼 여지가 크다. 금지 범위는 필기에 한정되지 않고 구술·실기·면접을 모두 포함한다.
상담은 보호자와 수업 방식·일정을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고, 아이의 수준 파악은 등록 뒤 관찰로 옮긴다.시행령은 다른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명시했다. 외부 성적표를 요구하는 우회 방식을 막으려는 조항이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금지된다. 모집 서류에서 성적·이력 항목을 뺀다.등록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관찰이라면 허용 예외에 든다. 다만 보호자 사전 동의가 요건이다.
동의는 말보다 문서로 남긴다. 무엇을 관찰하고 어디에 쓰는지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허용 예외는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하는 진단에 한정된다. 등록 뒤라도 필기시험으로 수준별 반을 배정하면 예외 요건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등록 후'만으로는 부족하다. 방법(관찰·면담)과 동의까지 세 요건을 함께 맞춘다.첫째, 과태료 3회 구간. 다수 보도는 '3회 300만원'으로 썼고, 입법예고안을 다룬 기사와 한국강사신문은 '3회 이상'으로 적었다. 부과 기준 문구에 맞춰 '3회 이상 300만원'으로 두었다.
둘째, 미신고 교습의 제재 금액. 출처마다 벌칙 금액이 달라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화면에는 금액을 쓰지 않고 관할 교육청 안내로 확인하도록 했다.
셋째, 처리 기간 5일. 정부24 안내 기준이다. 유아 대상 신고에 별도 기간을 둔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색량·블로그 발행 수 같은 제작 참고 수치는 독자용 내용이 아니라 싣지 않았다.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오른다. 첫 위반 100만원, 두 번째 200만원, 세 번째부터는 300만원이다. 세 번 적발되면 합계 600만원, 네 번이면 900만원이 된다. 금지 대상인 시험을 한 사람에게 신고하는 포상금 근거도 함께 생겨, 학부모 신고로 적발될 길이 열렸다.
규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이 금지 규정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고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날짜만 담았다. 교육부의 신고 방법 안내는 시기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