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5%로 올렸고,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증시에서 은행으로 돈이 돌아오는 ‘역머니무브’ 한가운데서 추석 상여금이 들어온다. 예금금리 비교부터 정기예금·파킹통장·CMA 선택법, 만기 쪼개기와 세후 이자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금리는 세전·1년 만기·기본금리 기준이며 상품 공시는 수시로 바뀐다. 가입 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서 당일 금리를 다시 확인할 것.
이 글의 구성
‘머니무브’는 은행 예금이 증시로 옮겨 가는 흐름을 말한다. 상반기 코스피 급등기에 그랬다. 역머니무브는 그 반대다. 코스피가 6월 고점 이후 크게 밀리고, 한국은행이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올리자 증시 대기자금은 줄고 은행 정기예금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직접 이유는 시장금리다. 은행이 돈을 빌릴 때 쓰는 1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가 9월 17일 연 4.009%로 지난해 말보다 1.192%p 올랐다. 조달 비용이 오르니 예금으로 돈을 모으는 편이 낫고, 그 경쟁이 3.5% 금리로 나타났다. 미국 연준도 9월 16일 기준금리를 3.75~4.00%로 올렸다.
같은 1년 정기예금이라도 1금융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순으로 금리가 높아진다. 5대 은행 안에서도 KB국민·우리 3.50%와 하나 3.30% 사이에 0.2%p 차이가 있다. 첫 거래 우대처럼 조건이 붙으면 KB 최고 3.6%처럼 더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조건 없는 기본금리만 비교했다.
| 구분 | 상품 | 1년 금리 | 기준 |
|---|---|---|---|
| 5대 은행 | KB국민 KB Star 정기예금 | 3.50% | 9/21 +0.1%p |
| 5대 은행 | 우리 WON플러스예금 | 3.50% | 9/18 +0.1%p |
| 5대 은행 | NH농협 NH올원e예금 | 3.45% | 9/21 공시 |
| 5대 은행 | 신한 쏠편한 정기예금 | 3.40% | 9/21 공시 |
| 5대 은행 | 하나 대표 정기예금 | 3.30% | 9/21 공시 |
| 인터넷은행 |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 3.61% | 9/10 기준 |
|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 3.60% | 9/10 기준 |
| 저축은행 | 79곳 평균 | 3.74% | 9/21 중앙회 |
| 저축은행 | 우리저축은행 | 4.04% | 4%대 최고 |
| 저축은행 | 동양 · 유니온저축은행 | 4.01% | 9/21 |
| 저축은행 | 라인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 4.00% | 9/21 |
인터넷은행 금리는 9월 10일 보도 기준이라 이후 조정됐을 수 있다. 저축은행 4%대 상품은 9개사 14개뿐이고 한도·가입 채널(비대면 전용 등)이 제각각이다.
정기예금·파킹통장·CMA는 금리보다 “언제 꺼내 쓸 돈인가”로 고르는 편이 실수가 적다. 1년 금리 3.5%를 받으려고 넣었다가 석 달 만에 깨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탭을 눌러 쓰임새별로 보자. 좌우 화살표 키로도 넘길 수 있다.
| 항목 | 정기예금 | 파킹통장 | CMA |
|---|---|---|---|
| 금리 | 가입 시점 고정 | 변동 · 구간별 차등 | 변동 · 일 단위 |
| 인출 | 만기 전 해지 시 이율 하락 | 언제든 | 언제든 |
| 예금자보호 | 1억원(금융회사별) | 1억원(금융회사별) | 종금형만 보호 · RP형·발행어음형 비보호 |
| 세금 | 이자·이용료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 ||
| 맞는 돈 | 1년 이상 안 쓸 돈 | 한 달 내 생활비·비상금 | 투자 대기 · 단기 여유자금 |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10월 22일에는 동결하고 11월 26일 금통위에서 연 3.25%로 올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 “지금 1년에 묶지 말고 3·6·12개월로 나눠 두자”는 조언이 따라붙는다. 문제는 짧은 만기의 금리가 1년보다 낮다는 점이다. 아래는 1,200만원을 400만원씩 나눈 예시로, 3개월 3.00%·6개월 3.20%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다.
| 재예치 때 금리 인상폭(가정) | 12개월 한 번에 | 3·6·12 쪼개기 | 차이 |
|---|---|---|---|
| 변동 없음 | 420,000원 | 388,000원 | −32,000원 |
| +0.25%p (11월 1회 인상) | 420,000원 | 400,500원 | −19,500원 |
| +0.50%p | 420,000원 | 413,000원 | −7,000원 |
| +0.64%p (손익분기) | 420,000원 | 420,000원 | 0원 |
| +1.00%p | 420,000원 | 438,000원 | +18,000원 |
예금금리가 오를 때 쪼개기의 진짜 장점은 수익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석 달 뒤 쓸 곳이 생기거나 증시가 다시 매력적으로 보일 때 해지 손실 없이 돈을 뺄 수 있다. 반대로 1년 안에 쓸 일이 없다면, 인상 폭이 한 번(0.25%p)에 그칠 경우 지금 1년에 넣는 편이 이 가정에서는 더 많다. 실제 판단은 가입하려는 은행의 3·6개월 금리와 12개월 금리 차이를 확인한 뒤에 하자. 차이가 작을수록 쪼개기가 유리해진다.
예금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된다(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광고 금리 3.5%의 실제 손에 쥐는 금리는 약 2.96%다. 금액·금리·기간을 넣으면 세후 이자와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여부를 함께 보여준다. 정기예금 단리 기준이다.
원리금 1억원 이내 — 한 금융회사에 두어도 전액 보호 한도 안이다.
소득세(이자의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했다. 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 상품, 우대금리, 복리 상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는 같은 금융회사의 예금을 모두 합친 원리금 기준이며,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 건만 본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금융회사별로 센다. 같은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한 회사로 합산되고,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처럼 회사가 다르면 각각 1억원이다.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 기준이라, 원금을 1억원 꽉 채워 넣으면 이자만큼은 보호 밖이 된다. 저축은행 4%대 상품에 큰돈을 넣을 때는 원금을 9,500만원 안팎으로 나누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질문을 누르면 답이 펼쳐진다. [수치 점검]은 보도 수치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정리한 항목이다.
같은 날(9월 21일) 기사에 5대 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이 약 3.43%와 3.35%로 다르게 나온다. 3.43%는 KB국민·우리 3.50, NH농협 3.45, 신한 3.40, 하나 3.30을 단순 평균한 값으로 이날 KB의 인상이 반영돼 있다. 3.35%는 저축은행 평균(3.74%)과 비교한 기사에 나온 값으로, 집계 시점과 상품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평균은 “어떤 상품을 언제 기준으로 모았나”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대표상품 5개의 9월 21일 값(3.43%)을 쓴다.아니다. 저축은행 파킹통장의 고금리는 대개 첫 구간 소액에만 붙는다. SBI저축은행 상품의 연 7.7%는 200만원까지다. 200만원 × 7.7% = 1년 세전 15만4천원이고, 그 위 금액에는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파킹통장은 구간별 금리를 합쳐 “내 금액 전체의 평균 금리”를 따져 봐야 정기예금과 비교가 된다.11월 26일 금통위에서 0.25%p 인상이 나와도 은행 예금금리가 그만큼 곧바로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 시장금리는 인상 기대를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3.5% 인상 역시 1년 은행채 금리 4%대 진입을 따라간 것이다.
4장의 가정에서 쪼개기의 손익분기 인상폭은 0.64%p다. 한 번 인상만 예상한다면 “기다림”의 값은 크지 않다.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국가데이터처)였다. 1년 3.5% 예금의 세후 금리는 약 2.96%로 이보다 조금 낮다. 저축은행 4.04%라면 세후 약 3.42%로 물가를 조금 웃돈다.
“금리가 올랐다”와 “실질적으로 불어난다”는 다르다. 예금은 물가만큼 지키는 자리로 보고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다.역머니무브는 돈의 방향을 보여 주는 현상일 뿐 개인의 정답을 말해 주지 않는다. 증시 대기자금은 6월 4일 139조6,900억원에서 9월 17일 97조4,900억원으로 줄었지만, 그 사이 판 사람과 기다린 사람의 결과는 각자 다르다.
이 글은 매매 권유가 아니다. 추석 보너스처럼 “새로 생긴 돈”의 자리를 정하는 데 쓰고, 기존 투자는 따로 판단할 것.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도 금융회사별 원리금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 한도 안이라면 금리를 기준으로 골라도 된다.
한도를 넘는 돈은 여러 저축은행·은행에 나누고, 같은 회사의 여러 계좌는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