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금체불의 처벌 상한이 10월 8일부터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오른다. 퇴직금 미지급은 9월 18일부터 먼저 적용됐다. 처벌이 세지는 것과 내 돈이 빨리 돌아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 진정·간이대지급금·생계비 융자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정리했다.
[수치 점검] 원문의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 14일 → 7일"은 9월 1일~10월 31일 한시 단축이고, 공단 청구 뒤 지급까지의 기간이다. "생계비 융자 1.0%"에는 신용보증료 연 1.0%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을 더했다.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이라 일반 임금체불은 10월 8일(목)부터 새 상한이 적용된다. 퇴직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은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는 9월 18일부터 같은 상한으로 이미 올라 있다.
정부가 내건 기조는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다. 횡령 같은 재산 범죄 수준으로 법정형을 맞췄다는 뜻이다. 다만 세 가지는 따로 봐야 한다. 첫째, 상한은 '이하'다 —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이 정하고, 노동부가 7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준 강화를 요청한 단계다. 둘째, 보도된 개정 내용은 법정형 상향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바뀌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행 전에 지급일이 지난 체불에 어느 상한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다.
| 구분 | 종전 상한 | 개정 상한 | 시행일 | 근거 법 |
|---|---|---|---|---|
| 퇴직금 미지급 | 징역 3년 · 벌금 3,000만원 | 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 | 2026년 9월 18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일반 임금체불 | 징역 3년 · 벌금 3,000만원 | 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 | 2026년 10월 8일 | 근로기준법(제36조 퇴직 후 14일 · 제43조 정기 지급) |
| 양형기준 | 1억원 이상 체불에 일률 적용 | 체불액 구간 세분 요청 | 확인 불가(대법원 심의) | 노동부가 2026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화 요청 — 확정 아님 |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를 동원해 반복 신고 사업장과 건설업 등 7,079곳을 현장 지도·감독했고, 105억4,000만원의 체불을 적발해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42명에게 1억7,000만원을, 전남 장흥의 한 병원은 44명에게 6,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연간으로 보면 규모가 더 크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 9,247억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이 74.2%, 휴·폐업 사업장이 16.6%였다. 작은 사업장과 문을 닫는 과정에서 체불이 몰린다는 뜻이고, 이런 곳일수록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어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이 중요해진다.
처벌 상향은 사업주를 압박하는 장치이고, 내 돈을 받는 길은 따로 있다. 사업주가 줄 능력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과 시정 지시로 받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쓴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노동청 진정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메신저·근무표 사진), 체불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이 쓸모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지만, 일한 날짜와 약속한 임금을 보여 줄 자료가 많을수록 조사가 빨라진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간이대지급금을 확인서로 청구할 수 있다(소송은 2년).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낸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나가고, 이 단계에서 청산되는 경우가 많다 — 2025년 체불액의 90.2%가 정부 시정 지시로 청산됐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다. 합의 뒤 처벌불원서를 쓰면 형사처벌은 멈추니,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쓰는 것이 안전하다.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받는다. 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낸다. 한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고 둘을 합쳐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한다.
[수치 점검] 7일 지급은 9월 1일~10월 31일 한시 조치다. 11월부터 청구하면 다시 14일 기준이다.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대신 주는 제도가 아니다.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한다. 대지급금을 준 공단은 그만큼을 사업주에게서 회수한다.
사업주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연령별 월 상한이 있는 도산대지급금이 따로 있다 — 공단에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묻는다.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0월 31일까지 금리가 연 1.5%에서 1.0%로 내려가 있다. 재직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밀렸을 때, 퇴직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퇴직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넷이나 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다만 근로자신용보증지원 방식이라 신용보증료 연 1.0%가 따로 붙는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추정치다.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와 보증료만 기간만큼 낸다고 보고 단순 계산했다. 실제 거치·상환 방식과 보증료 부과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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