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로 넓혔다. 4~7년 구간에 10만원이 새로 붙고, 7년 30만원·10년 50만원·15년 100만원은 그대로다. 따로 신청하는 돈이 아니라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함께 붙는다.
추가금·대상 인원은 공제회 발표(9월 30일) 보도 기준이다. 연 2만5천 명은 공제회의 기대치이지 지급 실적이 아니다.
특별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금을 오래 쌓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적립금에 얹어 주는 장기근속 보너스다. 지금까지는 적립 기간이 7년은 돼야 첫 구간(30만원)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으로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이 새로 생겨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의 네 계단이 됐다.
공제회는 이 구간이 4~7년 적립자에게 중간 보상 구간이 되고, 4년에 못 미친 근로자에게도 계속 적립할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7년 이상 구간의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적립 기간 | 추가금 | 적립일수 환산 | 바뀐 점 |
|---|---|---|---|
| 4년 이상 7년 미만 | 10만원 | 1,008일 이상 추정 | 9월 30일 신설. 이전에는 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30만원 | 1,764일 이상 | 그대로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0만원 | 2,520일 이상 | 그대로 |
| 15년 이상 | 100만원 | 3,780일 이상 | 그대로 |
7·10·15년 구간의 적립일수(1,764·2,520·3,780일)는 공공 복지 안내에 실린 기존 기준이고, 252일 × 7·10·15와 같다. 4년 구간의 1,008일은 같은 셈법을 적용한 추정치다.
4년 문턱(추정 1,008일)에 하루 6,200원씩 쌓였다면 원금만 약 625만원이다. 10만원은 그 1.6%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조금씩 커지지만 15년 구간도 4% 남짓이다. 반가운 돈이지만, 이번 소식이 진짜 쓸모 있는 이유는 "내가 모르고 있던 적립금이 얼마인지"를 한 번 확인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특별퇴직공제금에는 별도 신청 절차가 소개되지 않았다. 보도와 고용24 안내 모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대상자에게 더해 지급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그래서 "언제 받나"는 곧 "퇴직공제금을 언제 청구할 수 있나"다.
적립일수와 적립 원금은 ARS(1666-1133),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한다. 적립일수는 실제로 일한 날이 아니라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낸 날이다. 가입 현장(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공사 등)이 아니었던 날은 들어가지 않는다.
조회한 일수를 아래에 넣으면 구간과 원금(이자 제외)을 어림해 준다. 하루 적립액은 현장마다 다르다 —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는 8,200원, 그 전 공사는 6,200원이다.
어림치다. 실제 지급액에는 월 복리 이자가 더해지고, 현장별 적립액이 섞여 있으면 평균값이 달라진다. 4년 문턱 1,008일은 추정이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회 조회로 확인한다.
보도자료에는 "4년 이상 적립"만 나오고 일수는 없다. 기존 구간은 공공 안내에서 1,764일(7년)·2,520일(10년)·3,780일(15년)로 표기돼 왔고, 모두 252일을 1년으로 센 값이다. 같은 셈법이면 4년은 1,008일이다.
1,008일은 추정이다. 문턱 근처(1,000일 안팎)라면 공제회에 직접 확인한다.보도는 "30일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만 적었다. 시행일 이후 청구분에 적용하는지, 시행일 이후 퇴직분에만 적용하는지는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된다면 청구 전에 공제회에 적용 기준을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별도 신청은 소개되지 않았다. 고용24 안내의 지급액 공식은 적립원금 + 이자 + 특별퇴직공제금(대상자에 한함)이고, 보도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적었다.
퇴직공제금 청구가 곧 추가금 청구다.아니다. 장건 이사장이 밝힌 기대치다. 실제 지급 인원은 공제회 실적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전망 수치를 실적처럼 옮기지 않는다.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 8,700원은 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이다. 부가금은 근로자 복지·훈련 사업에 쓰이고 개인 적립금이 아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처음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공사는 6,500원(근로자 몫 6,200원)이다.
같은 해에 일했어도 현장마다 하루 적립액이 다를 수 있다.© 2026 LOCATEWISE · 데이터로 읽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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