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전체 리포트내 보관함
제도 읽기 · 데이터2026년 9월 25일 금요일 · 법·제도
10월 2일(금) 시행 · 검찰 미제 16만5,020건(7월 말) · 시행 전 평일 4일

검찰청 폐지 D-7, 이미 검찰에 가 있는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낼 고소장은 경찰로 가면 된다. 까다로운 쪽은 이미 검찰에 가 있는 사건이다. 송치돼 기소 판단이나 보완수사를 기다리는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다.

동이2026년 9월 25일 09:00 기준읽는 데 약 10분
고소에서 기소까지 여섯 칸, 10월 2일에 담당이 모두 바뀐다개정 형사소송법 기준
10월 1일까지 10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고소장 접수 경찰 · 검찰 경찰 · 중수청 일부 공소청에 직접 내는 창구는 닫힌다 — 개정 형소법 제237조 수사 경찰 · 검찰 직접수사 경찰 · 중수청 · 공수처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진다. 일반 범죄는 경찰 몫 보완수사 검사 직접 · 요구 요구만 · 1개월 안 검사는 경찰에 요구만 한다 — 제197조의2, 원칙 1개월 안 이행 기소 판단 검찰청 검사 공소청 검사 하는 일은 같고 기관이 바뀐다. 검사 1,900여 명으로 개청 불송치 이의 기한 없음 통지 후 3개월 10월 2일 이후 나가는 통지부터 적용 — 부칙 제7조 검사 수사 중 사건 검찰이 계속 수사 최장 90일 뒤 이관 90일 안에 못 끝내면 종결하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넘긴다
오른쪽 파란 칸은 절차 자체가 바뀌는 곳, 황토색 칸은 하는 일은 같고 기관 이름이 바뀌는 곳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공수처 사건은 따로 둔다. 행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근거 조항이 보인다.
110월 2일부터 새 고소장은 경찰에 낸다. 공소청은 고소를 받지 않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특경법 5억원 초과) 등 7대 범죄 사건만 받는다.
2이미 검찰에 있는 사건은 16만5,020건(7월 말)이고 갈 곳이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다. 9월 24일 보도 기준으로 송치 사건은 99% 넘게 이관 여부가 분류되지 않았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최장 90일 더 수사한 뒤 넘긴다.
3없던 기한이 새로 생긴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10월 2일 이후 나가는 통지부터 적용된다.
검찰 미제 사건7월 말 · 지난해 말 대비 +71.4%165,020건지난해 말 96,256건
6개월 넘은 장기 미제지난해 말 14,368건32,591건2.3배
검사 수사 사건 계속 수사시행일부터최장 90일이후 종결 또는 이관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종전에는 기한 없음3개월통지받은 날부터
공소청 검사 규모현행 정원 2,292명1,900여 명정원의 80~85%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모집 정원 대비201명68.3%

미제 건수는 대검찰청 7월 31일 통계를 보도한 한국경제·데일리안·충청투데이 기준이다. 8월 이후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1전후 비교

수사하는 곳과 기소하는 곳이 완전히 갈라진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그동안 검사가 직접 하던 보완수사도 없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 등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소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래 다섯 줄로 정리된다.

구분10월 1일까지10월 2일부터
고소장 제출경찰서 또는 검찰청경찰서. 7대 범죄는 중수청도 가능. 공소청은 받지 않음
수사 주체경찰, 검찰(직접수사 범위 안)경찰, 중수청(7대 범죄), 공수처(고위공직자)
보완수사검사가 직접 하거나 경찰에 요구검사는 요구만. 경찰은 원칙 1개월 안 이행
기소 여부 판단검찰청 검사공소청 검사(법무부 소속)
불송치 이의신청기한 없음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처리 속도의 기준도 생겼다. 국가경찰위원회는 9월 10일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수사 3개월 처리를 원칙으로 넣었다. 연장하려면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다. 개정법 해설에서는 경찰 3개월, 공소청 기소 판단 3개월을 합쳐 최대 6개월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가 오가면 이 시계는 다시 늘어난다.

2네 기관

공소청은 수사하지 않고, 중수청은 기소하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역할은 분명하게 나뉜다. 수사하는 세 곳(경찰·중수청·공수처)과 기소하는 한 곳(공소청)으로 보면 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경찰일반 범죄 수사

사기·폭행·명예훼손 같은 일반 형사사건 대부분을 맡는다. 고소·고발도 대부분 경찰이 받는다. 수사를 마치면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한다.

중수청행정안전부 소속

7대 범죄만 수사한다: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경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억원 초과 사건만 해당한다. 고소·고발도 이 범위 안에서만 받는다.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2,874명이 소속될 예정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이번 개편으로 바뀌는 부분은 적다.

공소청법무부 소속 · 기소 전담

송치된 사건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수사는 하지 않는다.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한다. 검사 정원의 80~85%인 1,900여 명으로 출범한다.

'7대 범죄'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하나는 위의 중수청 수사 범위다.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곧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다.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의결된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는 이 범죄들에 대해 중수청에도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건을 경찰이 모두 공소청에 넘기게 하는 '전건송치'는 시행일보다 늦게, 별도 입법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3새로 고소할 때

경찰서에 내고, 두 개의 3개월을 기억한다

10월 2일 이후 새로 고소한다면 제출처는 관할 경찰서다. 사건이 중수청 7대 범죄에 해당하면 중수청에도 낼 수 있다. 종전처럼 검찰(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내 수사를 요구하는 길은 없어진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통지가 온다. 여기서부터 새 기한이 흐른다.

10월 2일에 동시에 시작되는 시계들시행일 기준 예시
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 검사 수사 사건, 최장 90일 12월 말 경찰 수사, 원칙 3개월 1월 초 이어서 공소청 기소 판단 3개월 4월 초 10월 2일 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3개월 1월 4일
세로 굵은 선이 10월 2일이다. 경찰 3개월은 개정 경찰수사규칙의 처리 원칙이고, 공소청 3개월은 개정법 해설 보도의 기준이라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다. 막대에 마우스를 올리면 근거가 보인다.

이의신청은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경찰은 이를 공소청에 보내고, 공소청 검사가 검토한다. 문제는 속도다. 매일신문은 경찰 불송치가 2021~2025년 49% 늘어 연 58만 건을 넘었고, 올해 이의신청 비율은 11.3%지만 송치 뒤 기소로 뒤집히는 경우는 2% 수준이라고 전했다. 3개월 기한은 통지서가 나간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센다. 뜯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이의신청 기회를 가를 수 있다.

이의신청 마감일 추정 2027. 1. 5 (화)
적용 규정개정법 · 3개월
기산일(다음 날)2026. 10. 6
통지일부터92일

형사소송법 제66조 방식(첫날 빼고, 달로 정한 기간은 달력대로, 끝날이 토·일이면 다음 평일)으로 계산한 추정치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다 — 끝날이 공휴일이면 실제 마감은 이보다 늦다. 10월 1일 이전 통지는 개정법의 3개월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됐으나, 늦추지 말고 바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률 자문이 아니다.

4진행 중인 사건

검찰에 쌓인 사건은 7개월 새 1.7배가 됐다

대검찰청 통계로 7월 말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6만5,020건이다. 지난해 말보다 6만8,764건(71.4%) 늘었다.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3만2,591건으로, 2021년 2,503건의 13배다. 폐지를 앞두고 인력이 조직 개편과 공판 준비로 옮겨 가면서 쌓인 몫이 크다.

검찰 미제가 7개월 새 6만8,764건 늘었다단위: 건
96,256 2025년 말 140,513 6월 말 165,020 7월 말 ■ 아래 황토색: 6개월 넘은 장기 미제 7개월 새 +68,764건(+71.4%) 6월에서 7월, 한 달에만 +24,507건 장기 미제 14,368 → 32,591건 2021년(2,503건)의 13배
대검찰청 통계를 보도한 기사 기준. 6월 말 값은 7월 말 수치에서 한 달 증가분을 뺀 역산이며 그 시점의 장기 미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8월 이후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검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고 있다. 10월 2일 전에 끝낼 사건, 시행 뒤 최장 90일 더 수사할 사건, 경찰·중수청으로 넘길 사건이다.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은 분류가 끝났다. 하지만 데일리안 보도(9월 24일)로는 경찰이 수사해 넘긴 송치 사건은 99% 넘게 아직 분류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송치 사건은 수사·처분에 따라 이관 대상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넘어올 규모를 알아야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 일선 경찰서마다 400~700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선 수사부서 경찰관한국경제 9월 18일 보도 — 검찰 미제 사건 이관을 두고
"아직 사건이 얼마나 넘어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등에 대해 전달받은 지침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칸에 있는가다. 아래에서 내 경우를 고르면 된다.

무엇이 바뀌나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수사를 마쳐 송치하면 받는 곳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뀔 뿐이다.

시간

개정 경찰수사규칙은 3개월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미 3개월을 넘긴 사건이라면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다.

주의

10월 이후 검찰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 수사팀 업무량이 늘어난다. 보완할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내는 편이 낫다.

무엇이 바뀌나

기소 여부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이어받는다. 달라지는 것은 보완수사다.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경찰에 요구한다. 사건 기록이 다시 경찰로 가는 셈이다.

시간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알린다. 지난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만7,122건이었다.

불확실한 점

송치 사건의 이관 기준은 9월 24일 보도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담당 검사실이 바뀌거나 사건번호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번호와 담당자를 적어 두자.

무엇이 바뀌나

시행 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최장 90일 동안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근거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부칙이다.

90일 뒤

그때까지 끝내지 못한 사건은 자체 종결하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넘긴다. 7대 범죄면 중수청, 아니면 경찰로 간다.

확인할 것

내 사건이 9월 중 처리, 90일 계속 수사, 이관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됐는지 검사실에 물어볼 수 있다. 이관되면 새 담당 기관에서 번호를 다시 받는다.

무엇이 바뀌나

통지를 10월 2일 이후에 받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고 검사가 검토한다.

10월 1일 이전 통지

매일신문은 부칙 제7조에 따라 3개월 기한이 10월 2일 이후 통지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 전 통지분은 기한이 없던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읽힌다. 그래도 공소청 초기 처리 지연을 생각하면 서두르는 편이 낫다.

누가 할 수 있나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무고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5할 일

연휴가 끝나면 평일은 나흘이다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8일(월)부터 10월 1일(목)까지 평일 나흘 뒤 10월 2일(금)에 새 체계가 시작되고, 바로 이어 개천절 연휴다.

9월 28일~10월 1일
검찰청이 일하는 마지막 평일 나흘. 담당 검사실·수사관에 사건 위치를 묻고 연락처를 적어 둘 시간이다.
10월 2일 (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 새 고소장은 경찰로.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이날 이후 통지부터 적용된다.
10월 3일~5일
개천절 연휴.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다. 새 체계의 첫 정상 근무일은 10월 6일(화)이 된다.
12월 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90일 유예 종료. 남은 사건은 종결되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넘어간다.
2027년 1월 초
10월 초 불송치 통지분의 이의신청 마감. 10월 2일 통지는 1월 4일(월), 10월 5일 통지는 1월 5일(화)까지(위 계산기 기준).

9월 28일~10월 1일 체크리스트

확인 0 / 7 ·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된다.
6묻고 답하기

자주 묻는 것과 수치 점검

제목을 누르면 펼쳐진다. [수치 점검]은 이 글을 쓰며 처음 받은 정리와 확인된 사실이 달랐던 부분이다.

110월 2일 이후 공소청에 직접 고소할 수는 없나+

없다. 개정 형소법 제237조로 검사가 고소를 직접 받는 권한이 빠졌다. 일반 사건은 경찰, 7대 범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받는다.

공소청은 이의신청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에 개입한다. 고소인이 공소청과 직접 닿는 창구는 좁아진다.
2경찰과 중수청 수사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

7대 범죄는 중수청이 우선권을 가진다. 경찰이 효율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면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관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큰 사건은 서로 가져가려 하고 작은 사건은 떠넘길 수 있다는 '핑퐁' 우려가 나온다. 사건이 옮겨지면 새 담당 기관과 번호를 확인하자.
3[수치 점검] 중수청 담당은 여섯 개가 아니라 일곱 개다+

처음 받은 정리에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여섯 개가 적혀 있었다. 확인해 보니 중수청 수사 범위는 7대 범죄로, 법왜곡죄가 더 있다. '국가보호'는 내란·외환을 가리키고, 경제 범죄는 특경법이 적용되는 5억원 초과 사건만 해당한다(머니투데이 9/24, 일요시사 9/21).

본문과 도판은 일곱 개로 적었다.
4[수치 점검] 미제 '16만 건'과 '처리 방안 미확정'의 정확한 뜻+

정확한 값은 16만5,020건(7월 31일 기준, 대검찰청 통계)이다. '처리 방안 미확정'도 전부가 아니다. 검사 인지 사건은 분류가 끝났고, 분류되지 않은 쪽은 송치 사건(99% 이상)이다(데일리안 9/24).

정리 초안의 방향은 맞다. 범위를 좁혀 송치 사건의 불확실성으로 적었다.
5[수치 점검]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는 말의 범위+

없어지는 것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다.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에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에 가 있는 사건"이 경찰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6[수치 점검] "시행 전 영업일 4일"은 맞다+

9월 28일 임시공휴일은 지정되지 않았다(위키트리 9/24). 28일(월)~10월 1일(목)이 평일이다. 덧붙여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시행 뒤 첫 근무일은 6일(화)이다.

날짜 셈은 바꾸지 않았다. 시행 직후 연휴를 일정표에 더했다.
필요한 순간, 다시 꺼내 읽으세요.

이 브라우저의 내 보관함에 저장됩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리포트
09.2510월 1일부터 유아 과외도 신고제: 방문 영어·놀이수업 선생님이 확인할 것09.25금리 5.16%, 나스닥은 제자리 — 모닝 브리핑 9/2509.24연휴 나흘간 미국 금리 19년 만에 최고, 9월 28일 내 대출금리는?
연재 읽기지난 방문 이후 새 글
전체 리포트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

© 2026 LOCATEWISE · 데이터로 읽는 시장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