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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세 세입자 자기방어· 약 9분 · 2026-09-01 09:00 기준
빌라(연립·다세대) 경매 매각가율 · 2026년 상반기
73.6%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1.3% 빌라 매각률 23.3% 강제경매 신청 1만3,068건 · +54.5%

강제경매 54% 급증 —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
오늘 확인하는 5단계

경매에 넘어간 빌라는 감정가의 73.6%에만 팔립니다. 그 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근저당을 먼저 떼고 남은 몫이 세입자에게 옵니다. 전세가율 80%짜리 계약이라면 그 순간 이미 원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등기부·시세·선순위 세 가지만 3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 2026.1.1~8.28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 보증금 회수 시뮬레이터 포함
낙찰가를 나눠 갖는 순서시세 3.0억 · 보증금 2.4억 · 선순위 근저당 5,000만원 예시
1. 집값(감정가) 3억원 · 100% 2. 예상 낙찰가 (매각가율 73.6%) 2억2,080만원 세입자 몫으로 남는 돈 1억6,418만원 선순위 근저당 5,000만원 3. 내 전세보증금 (전세가율 80%) 2억4,000만원 돌려받는 돈 1억6,418만원 미회수 7,582만원

막대는 실제 비율 그대로입니다. 2번 막대의 가장 왼쪽 얇은 띠는 경매 진행비용(낙찰가의 약 3%, 662만원) 몫입니다. 매각가율 73.6%는 요이땅이 집계한 2026년 상반기 빌라 수치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 페이지의 배당 순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3줄 요약

결론만 먼저 보는 독자용

  • 물량은 역대급, 사는 사람은 없다. 올해 1~8월 강제경매 신청이 1만3,068건으로 벌써 작년 1년치의 97%인데,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두 달 연속 40%를 밑돌고 빌라는 10건 중 2건만 팔립니다.
  • 내 순위는 등기부에 이미 적혀 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가 선순위 근저당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배당에서 뒤로 밀립니다. 오늘 700원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날짜를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못 받는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개시 뒤 배당요구 종기 — 이 두 날짜를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표에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01핵심 숫자

숫자부터 — 13,068건, +54.5%, 그리고 낙찰률 40%

강제경매는 담보 없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늘고 매각은 안 되는 상태가 지금 시장의 얼굴입니다.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
(2026.1.1~8.28)
13,068
전년 동기 8,457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54.5%
작년 연간치의 97.2%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2026년 7월)
38.3%
6월 34.0% · 2021년 80%
빌라 매각가율
(2026년 상반기)
73.6%
서울 아파트는 101.3%
서울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1~7월)
3,854
2010년 통계 공개 이후 최다
서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5,500만원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출처 · 법원 등기정보광장(강제경매·임의경매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 지지옥션(서울 아파트 낙찰률) · 요이땅(2026년 상반기 매각가율·매각률, 지역 구분은 원자료에 표기되지 않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2.21 시행).

02왜 늘었나

고금리 장기화 위에 전세가 하락이 겹쳤다

2022년부터 쌓인 깡통전세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못 버티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합친 신청 건수는 올해 8월에 이미 작년 연간치를 넘겼습니다.

경매 신청 건수 — 강제 vs 임의
집합건물 · 1~8월 기준 (건) · 법원 등기정보광장
차트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강제경매 8,457건 → 13,068건(+54.5%), 임의경매 16,159건 → 18,050건(+11.7%)입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다른 시장이 됐다
2026년 상반기 매각가율·매각률 (%) · 요이땅
차트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1.3%, 빌라 매각가율 73.6%, 빌라 매각률 23.3%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구분강제경매임의경매
신청하는 사람담보가 없는 채권자 —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 대위변제한 보증기관근저당권 등 담보를 가진 채권자 — 주로 은행
필요한 것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담보권 자체(집행권원 불필요)
올해 1~8월 신청1만3,068건 (+54.5%)1만8,050건 (+11.7%)
늘어난 이유깡통전세·전세사기 여진 — 세입자가 직접 회수에 나선 결과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집주인 연체

강제경매 급증은 집주인의 부도만이 아니라 세입자가 스스로 법원 문을 두드린 횟수이기도 합니다. 통계가 커질수록 개인의 회수 싸움도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강제경매 증가는 과거 집값 급등·급락기를 거치며 쌓인 깡통전세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서울경제 2026년 9월 1일자

033분 자가진단

등기부 · 시세 · 선순위 근저당 — 이 순서로 3분이면 끝난다

깡통전세 여부를 가르는 것은 감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몇 퍼센트인가 — 이 한 줄이 경매가 열렸을 때 내가 어디에 서는지를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내 집 숫자를 넣어 보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담보로 잡아둔 최대 한도(보통 원금의 110~130%)입니다. 배당에서는 이 한도 안에서 실제 채권액만큼 가져가지만, 계약 전 위험을 볼 때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채비율 판정
96.7%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안전 60%주의 70%위험 80%깡통 90%+

판정은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세금 체납·다른 임차인 보증금 등 등기부에 안 보이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어디서무엇을 본다비용·시간
1.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갑구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을구의 근저당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열람 700원 · 3분
2.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 빌라는 준공연도·층까지 맞춰 본다무료 · 5분
3. 내 순위내 확정일자 · 전입세대확인서전입신고 다음 날 0시와 근저당 설정일 중 어느 쪽이 빠른가무료 · 3분
4. 임대인 체납세무서 · 홈택스임대차 개시일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 가능(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무료

대항력은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잔금을 치른 날 근저당이 함께 설정되면 근저당이 하루 앞서므로, 계약서에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표준입니다.

04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이 돌아오는 길에는 여섯 개의 관문이 있다

각 단계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놓치면 잃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칩을 눌러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좌우 화살표 키로도 넘어갑니다.

1단계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05회수 시뮬레이터

낙찰가에서 내 몫이 남는지 직접 계산해 본다

배당은 순서가 전부입니다. 경매비용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선순위 근저당 → 내 우선변제 순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남는 게 있어야 내 보증금이 돌아옵니다. 매각가율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그 순서가 그대로 보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 서울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낙찰가 2억2,080만원은 이렇게 나뉜다
시세 3억원 · 매각가율 73.6% 기준 (만원)
차트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아래 숫자로 확인하세요.
돌려받는 금액
1억6,418만원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7,582만원

보증금의 68.4%를 회수합니다.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 돈으로 남습니다.

계산 가정 — 경매 진행비용은 낙찰가의 3%로 잡았고, 당해세·임금채권 등 다른 우선채권과 유찰에 따른 저감(법원에 따라 회차마다 20~30%)은 넣지 않았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만 반영했으며, 실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표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06내 자리에 따라

같은 경매라도 네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

등기부 위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갈립니다. 선순위와 후순위는 정반대의 전략을 씁니다.

07다음 계약

계약 전 5원칙 —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매가 시작된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방어뿐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의 90%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끝납니다.

원칙 1

등기부는 세 번 본다

계약일 · 잔금일 · 전입신고한 다음 날 이렇게 세 번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 깨끗했던 등기부에 잔금 당일 근저당이 붙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열람은 700원, 3분이면 끝납니다. 세 번 봐도 2,100원입니다.

원칙 2

70%를 넘기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재고합니다. 빌라 매각가율이 73.6%라는 숫자가 바로 이 선의 근거입니다.

시세는 호가가 아니라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로 잡습니다.

원칙 3

특약 한 줄을 넣는다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이 하루가 순위를 뒤집습니다.

원칙 4

잔금일 당일에 신고한다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잔금 치른 날 안에 모두 끝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등기소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절대 전출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원칙 5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현재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집값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확정된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너스

집주인의 세금을 확인한다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배당에서는 앞설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을 넘는 계약이면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 안에 끝낼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 갑구의 압류·경매개시결정, 을구의 근저당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
시세를 실거래가로 확인했다 —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 호가 아님
부채비율을 계산했다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시세가 몇 퍼센트인지 숫자로 적어 둔다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했다 —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날짜로 대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 가입돼 있다면 증권번호와 만료일, 이행청구 기한을 메모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을 통지했다 — 통지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진다

0 / 6 완료

자주 나오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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